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참여정부 숨겨진 불법정부조직
- 정부조직법 어긴채 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조직 11개부처 27개 -
- 파견공무원, 일용직 등 326명 근무, 2006~2007년 435억 사용 -
○ 정부조직법상 모든 정부조직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하고, 특히 한시적 조직(T/F)의
경우에도 ‘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거 반드시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에 반영
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
는 정부조직이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에 걸쳐 27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불법조직에 근무하는 인원은 해당부처 공무원과 파견공무원, 그리고 산하단체 파
견인원과 일용직 등 총 326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직운용을 위한 예산을 2006년과 2007년에 걸
쳐 무려 435억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진수희 의원 (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각 정부부처별 직제와 조직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경우 ‘새만금 환경대책 지원반’ 등 9개의 조직이 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용되
고 있었으며, 재정경제부 4개, 조달청 3개, 법무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가 각2개, 건설교통
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각1개씩 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참조)
○ 이들 불법정부조직은 대부분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설치하였거나 심지어 아무
런 근거 없이 관서장 지시로 임의로 설치한 조직도 8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불법조직의 문제점은
● 불법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고 장기간 파견으로 인해 또다른 공무원을
보충해야 함으로써 결국 공무원을 늘여야 하는 등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
● 또한 숨겨진 조직, 숨겨진 정원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알 수 없다는 점과
● 많은 수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 등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불법정부조직은 참여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대통령이
나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코 정부조직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고 강조하면서 17일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
으로 따질 예정이라 밝혔다.
<붙임은 파일을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