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심각한수준
의원실
2004-10-05 11:32:00
125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심각한 수준
부당한 요구에 10개업체중 8개업체 수용(83%, 전부 35%, 일부48%)
공정위 올 5월 총 470개 입점·납품업체 무기명 설문조사
부당한 요구 거절 못함..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해 수용.
‘거래중단등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요구수용’ 91%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10개 업체 중 8개업체가 전부를 수용하거
나 일부 수용하는 등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
월 15일부터 5월 15일가지 입점·납품업체 470개를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
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83%가 수용(전부수용 35%, 일부수용
48%)했으며 무응답 13%, 거절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납품업체의 91%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거래관행의 개선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
해 ‘유통업체의 은밀한 위법행위로 인한 적발곤란’(25%), ‘신고인 신분노출 우려 등 신고제도
미흡’(25%), ‘적극적인 감시단속 미흡’(23%)순으로 응답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시급히 개선할 거래관행으로 ‘할인행사참여 및 염가납품 강요행위’가 42%
이며 광고비, 인테리어비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22%를 차지했다. 또한
강요에 의해 광고.경품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납품업체의
65%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품의 경우 44%가 반품을 당한 경우가 있으며 이중 74%가 유통업
체요청에 의해 반품했으며, 자발적 반품업체는 1%에 불과했다.
특히 대규모 매장개편시 매장위치변경 또는 거래중단을 당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0%
가 있다고 답변했다.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49%가 납품업체가 전액부담한다고 답했다.
제도개선책으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강화를 가장 많은 46%, 신고제도 개선 35%, 납품업체
단체설립 10%로 응답해 공정위의 조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들의 상품을 파는 판로가 중요하다” 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
위를 근절시켜야 진정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부당한 요구에 10개업체중 8개업체 수용(83%, 전부 35%, 일부48%)
공정위 올 5월 총 470개 입점·납품업체 무기명 설문조사
부당한 요구 거절 못함..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해 수용.
‘거래중단등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요구수용’ 91%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10개 업체 중 8개업체가 전부를 수용하거
나 일부 수용하는 등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
월 15일부터 5월 15일가지 입점·납품업체 470개를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
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83%가 수용(전부수용 35%, 일부수용
48%)했으며 무응답 13%, 거절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납품업체의 91%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거래관행의 개선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
해 ‘유통업체의 은밀한 위법행위로 인한 적발곤란’(25%), ‘신고인 신분노출 우려 등 신고제도
미흡’(25%), ‘적극적인 감시단속 미흡’(23%)순으로 응답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시급히 개선할 거래관행으로 ‘할인행사참여 및 염가납품 강요행위’가 42%
이며 광고비, 인테리어비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22%를 차지했다. 또한
강요에 의해 광고.경품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납품업체의
65%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품의 경우 44%가 반품을 당한 경우가 있으며 이중 74%가 유통업
체요청에 의해 반품했으며, 자발적 반품업체는 1%에 불과했다.
특히 대규모 매장개편시 매장위치변경 또는 거래중단을 당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0%
가 있다고 답변했다.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49%가 납품업체가 전액부담한다고 답했다.
제도개선책으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강화를 가장 많은 46%, 신고제도 개선 35%, 납품업체
단체설립 10%로 응답해 공정위의 조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들의 상품을 파는 판로가 중요하다” 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
위를 근절시켜야 진정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