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건교부국정감사 "기업도시 무늬만 국책사업,국고지원 확대해야!"
국회 이시종의원(대통합민주신당, 건설교통위원회)은 10월17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업도시 주진입로 1곳에 대해서만 국고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 이는 국가지
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의원은 “위의 방침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국가지원 수준보다 훨씬 낮게 인프라 지원범위를 설정한 것이며, 기업도시건설 예정지는 불모
지와 같아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첨부표 참조)
현재 기업도시 예정지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추정치는 충주2,239억원, 태안 2,754억원, 무주
1,392억원, 원주753억원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추정액은 충주108억원, 태안211억원, 무주350억
원, 원주355억원에 불과하다.
이의원은“기업도시 건설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하고, 예를 들어
간선시설 조성에 대해 기업도시건설관련 기업체의 부담이 커지면 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도시에 진입하려는 사람과 진입을 유도하려는 사람 모두에
게 부담을 껴안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고용창출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면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반드시 확대해
야 할 것이며, 대안으로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을 통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
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시종의원은 “수도권내 공공기관중 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같이 지방이전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을 기업도시 유형에 맞게 선별하여 이전을 검토하고, 기업도시로 이전하려는 기
업 및 주민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등 기업도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