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원영의원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0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 무 조 정 실




□ 국무조정실, BBK 주가조작사건 관련 사실확인 책임 방기6월 대정부질문 후속조치결과 뒤늦
게 확인나서금감원 답변서는 이중으로 작성!



□ 2006년 설치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회의 단 한차례뿐!실무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조차
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통합,대통령 직속 독립청 또는 중소기업부 설치할 것 촉



□ 상암 DMC 비리 의혹 서울시 특별감사 방기 책임 추궁“시장이 공급여부 결정” 서울시 공문,
윗선의 개입과 압력 의혹 시사



□ 경부운하 경제성 0.26~0.04에 불과건설 강행시 인력 파동 우려, 물류체계 대혼란 발생할 듯
□ 국무조정실, BBK 주가조작사건 관련 사실확인 책임 방기, 6월 대정부질문 후속조치결과 뒤
늦게 확인나서금감원 답변서는 이중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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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이후 사후보고 책임, 금감위로 떠넘겨!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정무위원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박영선, 송영길, 조경태, 김재
윤 의원 등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금감원 조사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금융감독 당국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
의 질문에는 사후에 보고 드리겠다고 까지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 담당자 차원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사후보고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대신 국무조정실에서는 6월 27일 금감위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정부질문 관련내
용을 확인하여 해당 의원에게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
했다.



○ 금감위 조치결과 확인, 제대로 하지도 않아 국무조정실이 후속조치 결과 통보받는데 100
일이나 걸려!



6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금감위로 보낸 공문(재경금융심의관-561)에서는 7월 2일까지 회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위에서는 회신기한이 한참 지난 10월 11일이 되어서야 대정
부질문 후속조치를 서면으로 통보(기획과-601)했다.
국무조정실, 금감위 실무자 들에 의하면, 당시 금감위 요청에 의해 금감원에서 각 의원실로 설
명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국무조정실 담당 실무자는 금감위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그 사실만
확인만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요구 및 담당자 통화를 통해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에 나서자, 뒤늦
게 금감위에 서면회신을 요구하여 10월 11일 금감위에서 대정부질문 후속조치 결과를 서면통
보하게 된 것이다.



○ 금감원 답변서 이중으로 작성



그런데 확인 결과 금감원에서 각 의원실로 보낸 서면답변서와 금감위를 거쳐 10월 11일 국무조
정실로 통보된 답변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서로 비
교한 결과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을만큼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다. [ 붙임 참조 ]
국무조정실장에게 요구한다. 금감원 답변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위를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또한 이중으로 작성된 서면답변서의 내용이 달라서 어느 부분까지가 사실인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달라.



○ 의원실로 보내졌다는 답변서! 그러나 의원실 3곳 중 2곳은 답변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



답변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답변서 자체가 의원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 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 담당자는 답변서를 각 의원실에 Fax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
에 의하면 금감원은 당시 Fax를 보내놓고 이에 대한 사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에서 요청한 3개 의원실의 4건의 질문내용에 대해 3개 의원실 중 2곳(조경태, 김재
윤 의원실)에서는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해줬고, 1개 의원실(송영길 의원실)에서는 최
초로 통보받은 서면답변이 부실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후로 답변을 받지 못
한 상태라고 했다. 이쯤되고 보면 금감원에서 다른 의원실 2곳에 답변을 분명히 보냈는지 조차
도 확신할 수 없다.



○ 국무총리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 전달여부, 국무조정실에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아



한편 10월 11일 금감위에서 발송되었다는 공문에는 서면답변서(의원실로 보낸 서면답변서와
다른 답변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언제 어떤 경로로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각 의원실로 충실
하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본 의원실에서 각 의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답변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
해 국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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