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해대교 '구간 단속' 실효성 의문
07.10.17 YTN 집중 방영
동영상보기: http://www.ytn.co.kr/_ln/0103_200710170504536514
[앵커멘트]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연쇄 추돌 사고 이후 경찰은 '구간 단속'이라는 새로운 과속 단
속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짙게 끼거나 비가 내려도 제한속도는 여전히 시속 백 10 킬로미터여서 단속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트럭 두 대의 추돌이 대형 교통사고로 커진 원인은 안개 속에서의 과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서해대교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다리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 속도가 시속 110km를 넘으면 단속하는 방식입니
다.
[기자]
그러나 문제는 서해대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단속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도로가 젖어 있거나 눈이 조금 쌓인 경우 20% 감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으면 제한속도가 절반으로 줄어
듭니다.
하지만 평균 속도만을 따지는 서해대교의 구간단속 방식으로는 기상 변화에 따른 가변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강기현,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무인단속카메라 자체에 안개나 기상 조건을 인식하는 센서가 없고,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 단
속하는 데도 인력 부족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서해대교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과속 단속체계 전체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녹취: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악천후가 생기면 제한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한 번도 낮춘 적이 없어요.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거죠."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대안으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안전과 교수]
"제한속도 표지판이 가변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 놓고 지금 상황
에서 제한 속도가 얼마라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단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
죠."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나오는 탁상공론식의 대응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세심한 정책이 아쉽습니다.
YTN 성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