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의원]지하철 승강장 소음심각,기준조차 없어

환경부의 소음정책 무대책시리즈Ⅲ
-지하철승강장소음-



심각한 지하철 승강장 소음, 기준조차 없는 환경부!
일일 이용객 472만명, 청력 및 정신건강은 어디로?
2호선 신촌역의 경우 최대 94.2dB,
헬기 이착륙시 2m 떨어진 거리에서 들리는 소음보다 더 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장 소
음도 현황과 한선교 의원실에서 직접 측정한 자료를 종합,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의 지하철 승강장 소음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호선을 관할하고 있는 (주)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각각 ‘05년도, ’06년도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1호선이 평균소음측정치가 81.2dB로 가장 높
게 나왔으며 모든 노선의 소음도가 70dB을 10% 이상 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직접 측정을 한 결과 역시 문제는 심각했다. 평균 측정치는 모든 측정
지점에서 학계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치인 70db을 현저히 초과했으며 특히 2호선 신촌역의 경
우 17%나 초과했다. 신촌역, 신도림역의 경우 공사 측정값 또한 70db을 초과했다. 또한 한의
원실에서는 이들 공사와 달리 최대치를 측정해 보았는데 이 경우 4개 측정 지점 모두 70db을
약 30% 정도 초과했다.



통상 90dB의 경우 헬기 이착륙시 2m 떨어진 거리에서 들리는 소음의 수준이며, 미국대중교통
협회(APTA)에서 제시하는 승강장 전동차 도착 및 출발시 소음치 기준인 85데시벨조차 상회하
고 있다.



참고로 우리 학계에서는 70db을 잠정적인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는 데, 작년 9월 부산지하철환
경위원회의 '부산지하철 소음 실태 및 원인 분석' 결과 보고회에서 부산가톨릭대 환경과학부
김화일 교수는 "70dB 이상은 소음 피해를 유발할 정도의 높은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역시 「지하철 건설계획․설
계․시공실적」이란 발간자료에서 지하역사에 관하여 “의사 소통의 용이와 승객에게 안락감
을 주기위해서 승강장에서는 소음 수준이 최대 68dB, 역무실에서는 50dB로 제한되어야 한다.”
라고 제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8호선의 지하철 일일 이용객은 471만 6천여명으로 대중교통수단의 대
표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 기준이 없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실례로 ‘06.3.27 노원구 00아파트 주민 155인이 지하철의 지상 운행과 다를바 없는 경원선 열
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 1,400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
벽 설치를 요구한 결과, 중앙환경분쟁위는 00아파트 재건축조합과 00산업에 41,704,500원을 지
급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아울러 야간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방음대책을 시행하
되, 대책 소요비용의 30%는 00시설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00아파트 재건축조합과 00
산업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10에 해당하는 470여만명의 건강이 우려된다. 환경부의 지하
철 승강장의 소음에 대한 기준마련 뿐 아니라,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며 “이러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관계 당국이나 서울시측에서 스크린도어 공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 차츰 개선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같은 데 막대한 예산을 쏟을 게 아
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음 관련 대책에도 예산을 좀 더 배분해 차량의 부품 소재 등 기술
적인 문제 해결에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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