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학송] 관리 부실이 초래한 충격 현실, AIDS 감염

관리 부실이 초래한 충격 현실, AIDS 감염자와의 동침 ! 정신없는 국방부! AIDS확진 판정자에
게 군사훈련을 받으라고?
구멍 뚫린 입영 시스템! 군 훈련소는 AIDS 감염자의 무풍지대인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올해 상반기에만 376명(남자 350명, 여자 26명)의 에이즈 감염자
가 발견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인 53%가 30-40대에서 발생했으며, 20대도 17.2%에 이르고 있
다고 밝혔음.



▶ 더욱이 10-20대 젊은층의 AIDS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이들의 군 입대
와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방부령 제590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면, 입영 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양
성 반응자는 군 병원에 입원, 재확인 검사 후 전역토록 조치하고 있음.



▶ 이에, 병무청은 2006년까지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AIDS 감염 판정을 하지 않았고, 이
미 AIDS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6급 판정을 내려 군 복무를 면제하였
음.



▶ 따라서 자진신고가 아니라면, 군 입대 전에 AIDS 감염자를 판별, 특별관리 할 수 있는 방법
은, 현재로서는 입영 신체검사가 유일한 상태임.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 현재 AIDS 감염 확진 판정 기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유일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
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미 AIDS 확진을 받은 자가 군에 입대하여 한달 이상 일반인들과 함
께 훈련을 받은 사례가, 2006년에만 세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 하기 사례 예시 참조



▶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국방부의 AIDS 감염자에 대한 정보 미통보 문제임. 질병관리본부는 AIDS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이를 국방부에 통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병무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징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은
AIDS 감염자에 대해 입영통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임. 그러다보니 AIDS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또다시 군에 입대, 훈련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임.



▶ 둘째, 국방부 등 관련기관의 늑장 대처임. 이번에 조사된 사례를 보면, AIDS 감염자들은 입
대하여 한달여 간 합숙 훈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AIDS 감염자의 입소부터 군 병원 입원
까지 불필요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판단이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의 늑장 대처 의
혹으로 불거지고 있음.



▶ 셋째,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 입대 대상자 중 AIDS 감염자가 있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 AIDS 감염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
임. 그러나 이러한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됨. 관련 부처간 감염자 정보를 공유한다
고 해서 그것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AIDS 감염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음. 이 때문에 현재 수많은 무고한 사
병들의 건강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임.



▶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AIDS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지만, 입영했다 귀가한 자는 군 관
리 자원이 아니기에 신경을 안 썼고, 병무청에 통보할 의무도 없기에 아무 조치도 안했다 하고
있음.



▶그러나 군 관리 자원이 아니라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 향후 입대가 예상되는 병역 자
원이기에 당연히 병무청에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AIDS 감염자
가 군에 입대했을 때,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야 함. 하지만 국방부는 둘 다 무시했음.
국방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분명한 각성이 촉구됨.




<참고>



군 입영 신검 등을 통해 확진 받은 AIDS 확진자의
군 재 입영 훈련 사례



case 1.



2006년 5월 31일 306보충대에 입소한 최씨(당시 23세)는 신경증적 장애 판정으로 6월 2일 귀가
하였음. 그러나 입영 신체검사에서 AIDS 환자로 판명, 6월 20일 AIDS 확진 판정(에이즈결핵관
리팀-453)을 받았음. 그러나 최씨는 다시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고, 2006년 8월 18
일 11사단 신교대에 입소하였음.



최씨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합숙 훈련을 받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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