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명주 의원]-행정심판 설문결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알고 보니 부실 덩어리
- 심리기일 일주일전 통보받지 못한 심판 청구인 61%
- 행정심판 직접청구 14%, 대행사 의뢰 86%로 여전히 문턱 높아



법제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된 사전 통지의무
를 이행치 않고 법적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행정심판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은 최근 법제처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던 청구인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먼저, 행정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 했느냐는 질문에 직접 청구했다는 응
답자는 14%(14명),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청구했다는 응답자는 86%(88명)로써 여전히 행정심
판청구제도의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의거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나, 심리기일을 통보 받았다는 응답자는 36%(37명), 통보를 받
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61%(62명)로 집계되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4조제2항 재결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
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도 지연사유 통지를 받은 응답자는 25%(22
명),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62.5%(55명)로써 법규정을 무시한 법제처의 단적인 업무행태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아직까지 행정심판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10%이상이므
로 이에 대한 제반절차를 재점검하여 90일 경과 처리사건 비율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또한“국민을 위해 탄생한 행정심판제도가 아직까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를 잡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심판 심리기일의 통지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등이 청구인들
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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