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철도관련 양기관, 선로사용료 공방 꼴불견!

철도관련 양기관, 선로사용료 공방 꼴불견!



- 철도시설공단은 부채증가에 선로사용료 지급 촉구



- 철도공사는 영업수익 적다며 감면·면제 요구!



- 건교부의 어중간한 태도로 해당기관들만 곤혹



‘06년말 철도시설공단의 총 부채는 6조 9,530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04년 1,816억원, ’05년 3,237억원, ‘06년 3,536억원에 달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공단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1조에 따라 철도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영업수입의 31%)



철도공사는 당초 계획하였던 고속철도 예상영업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유예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04~’06년까지 한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수준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



또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이 ‘07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철도산업위원회(2007.9.6일) 및 철도관리운영협의(2007.9.20일)에서 조
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체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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