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 백혈병 유발 HTLV 양성 혈액 6명에

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7)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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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유발 HTLV
양성 혈액 6명에게 수혈!



■ 관계기관 수혈 사실 알고도 은폐 및 직무유기
■ 정화원 의원 대책 촉구에 국내에 시료가 없어 확진 검사 불가
■ 수혈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할 수 없어 2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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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이 적십자사의 혈액안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TLV 양성반응자 3명중 2명의 혈액이 2006년 8월과
2007년 1월에 헌혈되어 의료기관을 통해 6명의 환자에게 수혈되었지만 적십자사를 비롯한 관
계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혈액안
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1 참조>



※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인자로 유병율은 인구 10만명당
6.6명으로 보고됨. 2006년 적십자사에서15171명을 대상으로 스크린조사를 한결과 6건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들 중 최종 확진결과 1명이 감염자로 판명되었으며 11명의 수혈자중 3명이

혈 감염되는 사고가 있었음.
○ 또한 HTLV양성반응자 3명은 적십자사 소속 대전혈액원의 혈액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
관이 개인의 박사학위를 위한 연구를 위해 2006년 3월과 5월에 입대한 군장병 10,936명의 신

검사용 혈액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해 HTLV유병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 적십

사 직원이 개인연구를 위해 군 장병들의 동의도 없이 혈액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적십

사의 혈액 관리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HTLV 양성혈액 수혈 현황



자료: 적십자사 제출
주: PRC 적혈구, PC 혈소판, FFP 혈장



○ 특히 혈액안전을 책임지는 적십자사는 금년 8월 적십자사 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HTLV 양성자의 혈액이 헌혈되고 출고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들 3명에 대해 헌혈유보 등록
만 하고 정화원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수개월간 양성자에 대해 확진검사 및 수혈
자에 대한 추적검사도 하지 않아 2차 감염 우려 높은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



⇒ 양성혈액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의 혈액을 수혈

은 환자들의 감염여부 뿐만 아니라 수혈받은 환자들의 헌혈 여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무방
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정화원의원실에서 이들의 양성혈액에 대해 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에 최종 확진 검사를
촉구하자 현재 우리나라에 HTLV를 확진할 수 있는 시료가 없어 시료를 수입하기 전까지는 확
진이 불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구멍 뚫린 우리나라 헌혈 안전의 현주소를 드러
냄.



○ 가장 큰 문제는 혈액안전 기관의 은폐의혹 및 직무유기라 할 것임. 의원실에서 조사하는 과
정에서 적십자사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의 혈액 안전 실무자들은 이러한 사실
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은폐 및 묵인한 사실임



○ 정화원의원은 “혈액 안전의 가장 큰 본질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혈액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임. 양성혈액이 헌혈되고 출고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신속한 대처
로 후속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최선의 자세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은 전형적인 직무유기”라 질책하고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양성혈액에 대한 최종 확진과 함께
그 결과에 따라 수혈자들에게도 HTLV 감염 여부를 조사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
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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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1: 군 장병 혈액을 개인 연구용으로 불법 사용



○ 2006년 6월 대전혈액원에 근무하는 김모 연구원은 자신의 대학 박사학위 연구를 위해 2006
년 4월에서 5월 두 달간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10,936명의 특별신체 검사용 혈액을 이용해
HTLV유병율을 조사함



⇒ 혈액 주인인 군 장병들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의 학위 연구를 위해 마음대로 검사
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임.



■ 문제점 2: 수혈사실 알고도 후속조치도 없어 은폐 의혹



○ 국내 혈액의 안전을 담당하는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의 혈액안전 담당자의

액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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