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승강기 안전 사고 방지 노력해야

■ 승강기 안전 사고 방지 노력해야



-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승강기 사고는 336건 발생에 총 494명의 사상자로 사고 1건
당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2005년 이후로는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등의 발생
이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의 사고가 많고 지하철 역에서의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 이러한 승강기 관련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한 지하철 역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 최근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엘리베이터의 리모델링 혹은 교체가 발생하고 있다. 15년 이
상 노후승강기는 약 4만391대로 35만312대의 약 1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아파트 등의 노후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신형으로 교체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
다. 불합격 승강기로 운행정지 명령 등을 받거나 노후화 판단으로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향후
이같은 노후엘리베이터 등이 많아질 것인데 신형 승강기로 교체한 이후 이것이 취득세 부과 대
상이 되는 것이 현행 법령이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교체하는 경우 이 취득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측면에서 논의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