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 정두언의원실] 무늬만 ‘국민경선’ - 불법·탈법 ‘

■ 무늬만 ‘국민경선’ - 불법·탈법 ‘쇼’를 하다
선관위 철저한 진상조사로 후보자격 박탈해야
- 명의도용, 위헌논란, 경선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조직동원, 기부행위, 이중당적, 불법문
자, 개인정보법위반... 결국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




■ 무늬만 ‘국민경선’ - 불법·탈법 ‘쇼’를 하다

선관위 예산항목에는 각 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경선관리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있음. 각
당의 경선에 국가예산의 편성되어 있는 것은 경선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을 대신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라는 것임. 하지만 금번 민주신당 경선이 국민을 외면한 불법·
탈법 경선으로 파행되도록 방조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함.



□ 문제점

그간 불법,탈법 경선을 방관만 했던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열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즉각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임.



1. 민주신당 경선과정에 신청자는 다른데 동일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사람이 8만4천여명에
이르고, 심지어 무려 48명이 하나의 핸드폰 번호로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는 철저한 조
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2. 충북과 부산의 차량동원 사건, 대규모 콜센터운영 사건 등 불법 선거 사례에 대하여 선관위
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3. 선거 사상 최초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투표가 전면 도입되었는데 정해진 투표소가 없기
때문에 투표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헌법이 보장한 비밀투표 원칙에 어
긋나며 명백히 대리투표가 가능해 위헌의 소지가 많음. 여론조사 결과 헌법학 교수 2명중 1명
은 모바일 선거가 위헌소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을 청구해야 함.



4. 본인이 선거인단에 등록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명의도용사례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5. 옛 열린우리당 당원명부가 지구당별로 유출돼 조직적으로 명의도용이 이루어진것과 관련하
여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6. 정동영 후보의 고향인 전북 순창을 비롯해 김제·남원 등 전북 각지에서 차량을 동원, 지지자
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차떼기’가 자행되고 전북에서 택시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지지자가
택시를 이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상 기부행위이
기 때문에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7.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전북지역 일대에 ‘차량제공을 지원받으면 50만원 벌금에 징역
형’이라는 홍보물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
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8. 전주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천명이 집단으로 선거인단에 불법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진
료기록의 불법 유출은 의료법에 명시된 비밀누설 금지 외에도 불법 명의도용, 개인정보보호법
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함.



9. 전북 전주시 민주신당 선거인단의 6.7%가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6400여명이 양당에 이중 등록되었다는 것임.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전·현직 사무처
당직자와 당원 수백명에게 무더기로 통합신당 투표 안내문이 발송돼 선거인단 이중등록 의혹
이 제기되었음. 현행 정당법상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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