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이영호의원] 내년 수목장림 본격 시행시 산림훼손 불가피

이영호 의원, 내년 수목장림 본격 시행시 산림훼손 불가피-대책마련 촉구
- 숲 가꾸기와 장례문화가 조화된 여건조성 필요
- 초기 수목장림 제도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운영중인 불법 사설 수목장림 단속 강화 요구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007년도 10월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5
월부터 수목장 분양이 허용되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와 여건조성을 당부했다.



내년 5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목장이 시행되면 화장 후 화장한 뼈를 나무 주변에 뿌리거
나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예정인 법안은 수목장을 장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종 매장지에서 행하던 기존의 복잡한 장례절차가 고스란히 숲 속에
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영호 의원은 “수목장은 숲을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장례문화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산
림 훼손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08년 5월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장지’라 할 수
있는 수목장림 지정과 운영주체, 분골이 묻힐 나무와 땅의 크기, 가격, 표식을 결정하고 분골안
치의 절차와 사후관리 등의 명확한 규정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목장림의 운영중체에 각급 단체, 사설업자가 관련될 경우 납골당이나 납
골묘처럼 난립과 부실이 뒤따르면서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목장 시행 초기에는 지
자체 등 공공기관에만 수목장림을 허용해 제도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은 수목장 인기에 더불어 불법 수목장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며 불법 수목장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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