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이영호의원] 해외조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펀드운용

이영호 의원, 해외조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펀드운용 제시



해외조림사업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수입하거나 목재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청은
대규모 해외목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를 유지하며 국내 목
재수요의 50%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외조림사업은 안정적 목재수급 기반조성은 물론 국내 산림을 보호하고, 국제적 환경운동
참여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직·간접적인 이익을 발생시킨다. 특히, 앞으로 탄소배출감
축 의무량을 부담하게 될 우리나라에 해외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7개국 약 13만ha 조림을 완료했으나, 이는 민간 대기업의 목재생산 중심으
로 진행되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의한 탄소배출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1997년 IMF 상황과 국제목제시장의 침체로 해외조림을 위한 신규기업의 진출 부재와 담보제
공의 어려움으로 융자금 집행이 부진해서 현재 융자예산은 50억으로 감축되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농업투자펀드와 사모자
산펀드(PEF)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으로부터 펀드를 조성해 해외조림사업에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의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해외조림 및 육림사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
고한 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최소 7년에서 장기 28년까지
연1.5%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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