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박형준의원] 과기부 산하위원회, 유명무실

【과기부 산하위원회, 유명무실】



< 과기부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 이행 실태 (법정위원회 12개) >
▶ 연간 회의 개회 횟수 2회미만 설치 금지
⇒ 10개 위원회 2회 미만(2006)
▶ 서면회의 2회 연속 지양
⇒ 뇌연구촉진심의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속 3회 서면회의(2005-2007)
▶ 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원칙 ⇒ 10개 위원회 미작성




❍ 과학기술부도 산하 각종 위원회들이 민간의 의견을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
진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 11개, 일반위원회 22개가 있는데 설립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역할
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가 제출한 올해 8월말까지 12개 법정위원회 회의실적을 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주요 위원회가 지난해 연 회의는 총 17건으로 평균 1.5회에 지나지 않고 올해는 8
월말 현재12건임



❍ 법정위원회의 관리지침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과기부 『2007년도 자체 위원회 관리계획』의 위원회 설치기준을 보면, 위원회 및 지원기구
남설 지양이라 항목이 있음



- ‘상설화 불필요 또는 연간 회의 개회 횟수가 2회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설
치를 금지하고 수시 회의체로 운영한다’라고 되어있음



- 이 기준으로 보면 2006년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3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위원회는 2회 미만이고, 심지어 원자력위원회는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음



☞ 그렇다면 10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수시회의
체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지 부총리의 견해는



❍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 후 시행한다. 서면심의시 가급적 심의대상을 최소화하
고 2회 연속은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음.



☞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뇌연구촉진심의회는 2005년 1회, 2006년 1회, 2007년 1회 열렸는데
3회 연속 서면회의로 열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도 2006년 2회, 2007년 1회 열렸는데, 역시
서면회의로 심사되었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
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결과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음
☞ 한편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위원회 176백만원을 비롯하여 국가우주위원회,
뇌연구촉진심의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연구안전심의위원회 5곳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
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머지 7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나



❍ 민간의 의견을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고 과학진흥을 위해 각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위원
회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고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음



☞ 위원회의 활성화는 말할나위 없고 각종위원회의 관련규정도 무시하며 예산의 형평성도 문
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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