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박형준의원]사용후 핵연료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용후 핵연료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 72% 가득
- 중저준위보다 심각한 고준위.. 정부정책 전무




○ 2005년 4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리확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시
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



- 이에 따라 6월 방폐장부지선정이 공고되었으며, 8월에는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의 지자
체가 주민투표를 통하여 경주가 입지로 선정됨



○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행하는 실시주체나 처분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또는 최종 처분의 입지선정철자 등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전무한 상황임.



- 2004년 4월, 원자력 관련 정부 최고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 국내외 기술 개발 추이 등
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용후 핵연료 국가정책을 수립해 나간다고 의결하였으나 사
용후 핵연료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함.



※ 과기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원전연료 순환연구 TF」팀을 구성하여 운
영 중(07. 4 -)이나 미비함



○ 가동중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설비가
이미 70% 이상 차 여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울진, 월성 저장설비는 내년이면 더 이상 저장이 어려워 수용능력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 진
행중이지만 그나마도 2016년이면 더 보관할 곳이 없어 조만간 고준위 폐기물 저장설비를 둘러
싼 논란이 불가피함.



○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07년 6월말 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총용량은 1만2천561t이나 지난 6월말 기준으로 9천053t이 채워짐. 전체 용
량의 72%가 채워져 공간적 여력이 크지 않음.



<국내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저장설비 현황 및 추가저장 여력>(‘07. 6월말 기준, 단위 : 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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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저장용량-----저장량-----저장가능년도
-----------------------------------------------
고리본부----2,253--------1,595--------2016년---
영광본부----2,686--------1,437--------2016년---
울진본부----1,642--------1,135--------2008년---
월성본부----5,980--------4,886--------2009년---
합----계---12,561--------9,053
-----------------------------------------------



○ 특히 이는 전체적인 설비 상황일 뿐, 중수로 방식인 월성 원전은 총 저장용량 5천980t 가운
데 81.7%인 4천886t가 차 현재 속도대로라면 2009년께 더 이상 저장공간 확보가 어려움. 또 경
수로는 전체 설비용량 6천581t 가운데 4천167t이 채워져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울진 원전
은 2008년이면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



- 이 때문에 월성과 울진 원전의 경우 각각 저장공간의 간격을 좁히는 조밀저장 방식이나 건
식 저장 방식을 통한 저장 용량 확대를 추진중이나 이렇게 되더라도 오는 2016년이면 더 이상
저장공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리장도 1986년부터 5차에 걸쳐 10년동안 방폐장후보지로 거론되
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집단 소요가 발생하여 산고를 겪었는데 하물며 더 위험성이 큰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은 2016년에 저장공간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9년도 남지 않았음



☞ 용량이 모두 차기 전에 발전소별 저장 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든지, 제3의 장소를 정해 집
중할 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하며 고준위 폐기장 건설로 방향을 잡을 경우 공사 기간
을 고려하면 적어도 2008년까지는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방향 설정이 끝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미국은 1982년 핵폐기물정책법을 제정한 뒤 20년 만에 네바다주 유카산을 고준위 폐기물 영
구처분장으로 확정함.
▷ 프랑스는 1991년 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연구에 2조6,000억원을 쏟아 부은 뒤 2006년 종합
보고서를 내놓았고 이를 근거로 새 법을 제정, 2015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인허가, 2020년 사
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고속로 건설, 2030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운영 개시를 못박
음.
▷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원자력 강국 중 사용후 핵연료 정책이 전혀 없는 유일한 나라임



○ 현재까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원칙적인 대응보다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 임시
방편적 대응으로 일관해 옴.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준위 폐기
물 처리장 건설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음



- 2016년 이후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소에 보관한다 해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
더욱이 영구처분장은 수십년, 수십조원이 걸리는 사업인데 법과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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