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의원실
2004-10-05 14:48:00
103
1. 개인형 성매매 경로 급증
-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폭증 예상.
2. 청소년 대상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 불구속, 2001년 60.6%, 2003년 72.4%, 2004년8월 70.4%
3. 안보개념 확대따라 비상기획 방향도 달라져야
1. 개인형 성매매 경로 급증
-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폭증 예상.
최근에 공개된 신상공개 자료 중 성매매 유형과 유형별 성매매의 경로에 따르면 개인형이 1~2
차 신상공개 당시 76.1% 였으며 최근 시점인 5차와 6차 신상공개에서는 각각 93.4%, 83.1%로
그 비율이 점증하고 있음.
또한 1~6차까지 개인형 성매매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과반이상이 인터넷채팅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 사이버상 성매매 근절대책이 절실함.
* 표는 첨부파일로 확인요망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 실정에 대해 대책 시급. 특
히,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개인형 성매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로의 과반수가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앞으
로 인터넷 생활환경이 발전될수록 더욱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화될 것임. 청소
년 성매매 범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단속 의미로 검거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일 수 없음. 청보위 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적 대책방안은?
2. 청소년 대상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 불구속, 2001년 60.6%, 2003년 72.4%, 2004년8월 70.4%
최근 3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연도별 검거건수는 증가하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임.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치 현황>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01년도 이후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건수는 01년(1,255건), 02년(1,270) 03(1,349)건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조치를 구속이 01년(803건), 02년(591건), 03년(57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오히려 불구속하여 처리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늘어나는 범죄 검거건수에 비해 처벌이 계속 가벼워지는 이유는?
▶ 가벼운 처벌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도 가벼워질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보
호위원장의 견해는? 청소년 보호방안, 또는 청소년 대상 범죄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
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3. 안보개념 확대따라 비상기획 방향도 달라져야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정부 부처·청의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
침’(대통령 훈령)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대통령 지시문서) 30종을 제정, 시행에 들
어간다고 밝혔히면서 그 동안 군사·외교 등에 한정된 안보의 전통적 의미인 ‘국가 위기’가 앞으
로는 재난과 국가핵심 기반분야 붕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즉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와 고속철도·지하철 대형사고, 대규모 전염병과 가축질병 확산, 사이
버 테러, 금융 전산망 마비, 에너지 수급 차질, 식·용수 공급 시스템 마비 등도 국가 위기로 규
정한 것임.
특히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핵심인 비상대비자원(민방위 자원, 비상시 동원자원) 관련법은 분
리돼 있고, 관리체계도 다수 기관으로 분산돼 있음. 자원의 용도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유
사시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는 한편, 교육·훈련 등 자원관리체계가 중복돼 국민에게 부담을 가
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매년 실시되는 위기관련 훈련인 ‘을지연습’의 경우, 아직도 주로 전시동원과 군사 지원, 재난
등에 국한되어 있음.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국가위기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가 없어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의 대상으로 동원
되어 “몸으로 때우고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많음.
04.9.20 국정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외침의 방어 개념에 치중한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확대, 포괄
적 안보개념으로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업무로 적극 추진해 갈 방침이라
고 밝힘.
▶ 안보개념 비상시국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기위의 대응방향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의향은?
▶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비상기획위원회의 전략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방안은?
부실한 과징금 징수 행정
최근 3년간 청보위에서 부과한 과징금 내역을 보면 과징금 징수비율이 2002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전체 부과건수가 02년도에 비해 03, 04년도에 급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식이 개선되고
-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폭증 예상.
2. 청소년 대상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 불구속, 2001년 60.6%, 2003년 72.4%, 2004년8월 70.4%
3. 안보개념 확대따라 비상기획 방향도 달라져야
1. 개인형 성매매 경로 급증
-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폭증 예상.
최근에 공개된 신상공개 자료 중 성매매 유형과 유형별 성매매의 경로에 따르면 개인형이 1~2
차 신상공개 당시 76.1% 였으며 최근 시점인 5차와 6차 신상공개에서는 각각 93.4%, 83.1%로
그 비율이 점증하고 있음.
또한 1~6차까지 개인형 성매매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과반이상이 인터넷채팅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 사이버상 성매매 근절대책이 절실함.
* 표는 첨부파일로 확인요망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 실정에 대해 대책 시급. 특
히,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개인형 성매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로의 과반수가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앞으
로 인터넷 생활환경이 발전될수록 더욱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화될 것임. 청소
년 성매매 범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단속 의미로 검거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일 수 없음. 청보위 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적 대책방안은?
2. 청소년 대상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 불구속, 2001년 60.6%, 2003년 72.4%, 2004년8월 70.4%
최근 3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연도별 검거건수는 증가하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임.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치 현황>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01년도 이후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건수는 01년(1,255건), 02년(1,270) 03(1,349)건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조치를 구속이 01년(803건), 02년(591건), 03년(57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오히려 불구속하여 처리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늘어나는 범죄 검거건수에 비해 처벌이 계속 가벼워지는 이유는?
▶ 가벼운 처벌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도 가벼워질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보
호위원장의 견해는? 청소년 보호방안, 또는 청소년 대상 범죄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
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3. 안보개념 확대따라 비상기획 방향도 달라져야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정부 부처·청의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
침’(대통령 훈령)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대통령 지시문서) 30종을 제정, 시행에 들
어간다고 밝혔히면서 그 동안 군사·외교 등에 한정된 안보의 전통적 의미인 ‘국가 위기’가 앞으
로는 재난과 국가핵심 기반분야 붕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즉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와 고속철도·지하철 대형사고, 대규모 전염병과 가축질병 확산, 사이
버 테러, 금융 전산망 마비, 에너지 수급 차질, 식·용수 공급 시스템 마비 등도 국가 위기로 규
정한 것임.
특히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핵심인 비상대비자원(민방위 자원, 비상시 동원자원) 관련법은 분
리돼 있고, 관리체계도 다수 기관으로 분산돼 있음. 자원의 용도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유
사시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는 한편, 교육·훈련 등 자원관리체계가 중복돼 국민에게 부담을 가
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매년 실시되는 위기관련 훈련인 ‘을지연습’의 경우, 아직도 주로 전시동원과 군사 지원, 재난
등에 국한되어 있음.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국가위기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가 없어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의 대상으로 동원
되어 “몸으로 때우고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많음.
04.9.20 국정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외침의 방어 개념에 치중한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확대, 포괄
적 안보개념으로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업무로 적극 추진해 갈 방침이라
고 밝힘.
▶ 안보개념 비상시국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기위의 대응방향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의향은?
▶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비상기획위원회의 전략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방안은?
부실한 과징금 징수 행정
최근 3년간 청보위에서 부과한 과징금 내역을 보면 과징금 징수비율이 2002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전체 부과건수가 02년도에 비해 03, 04년도에 급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식이 개선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