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지부진’
제품 규격기준 없어 성능·안전 미검증 제품 난립, 화재사고도 잇따라
장복심 의원 “정부 관리감독 소홀, 성능·안전 검증제품 공급 절실”
○ 공중위생관련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 대해 인
체 및 환경에 유해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중 방출을 억제하는 회수건조시(용제회
수기)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정부당국의 관리소홀로 회수건조기 설치가 매우 저조한 데다
가 성능 및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회수건조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세탁업소의 경제적 피
해 및 폭발·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의무화 불구 설치율 6.3%에 불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7일 보건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세탁소의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에 벤
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회수건조기 사용을 의무화하였
는데, 금년 6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된 세탁업소 3만3,603개소 중 6.3%인 2,126개소만이 회수건
조기를 설치하여,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그간 회수건조기 미설치 세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 강원, 충남 등은 지
도단속을 실시한 바 없으며,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대전시에서 개선명령 1건, 경기도에서 경
고 22건 2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질타하고, “회수건조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설치율을 제
고하라”고 촉구했다.
<표> 지방자치단체별 등록된 세탁업소 및 회수건조기 설치현황 (2007. 6)
○ 장복심 의원은 또 “개정된 공중위생 관련법령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보건복지부
는 영세한 세탁업자를 위해 전면 시행방침을 바꿔 대형업소부터 생계형 업소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오는 11월1일부터는 모든 미설치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성능·안전 등 규격 기준 없어, 회수건조기업체 30여 개로 난립
장 의원은 특히 “지도단속을 앞두고 회수건조기업체들이 우수죽순처럼 난립하여, 성능이나 안
전상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행초기에 7~8개에 불과하던 회수건조기 제조업체가 1년 사이 무
려 30여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가 법령 시행 이전에 성능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성능 및 안전 미인증 제품의 난립을 막을 길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회수기의 제품가격이 대당 100~300만원에 이르고 외국제품의 경우 700만원
대 고가의 제품으로, 잘못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세탁업소에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부산 폭발사고 발생 이어 금년 8~9건 화재사고 발생
○ 더욱이 회수건조기 관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산 및 인명손실이 우려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복심 의원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부산의 세탁소에 설치된 회수건조기가
폭발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회수건조기 관련 8~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에 ‘회수건조기 구매시 유의사항’에 대
한 공문을 시달하고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필한 제품을 권장한 바 있으나 복지부
의 권장은 단순의 유의사항에 불과하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제제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성능검사 필 제품의 권장은 형식적인 권장에 불과한 실
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회수건조기 생산판매업체 현황”을
보면 27개 업체의 상품 중 Q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1개 업체이며, Q마크인증 업체 중 전기안
전인증 등 안전인증을 동시에 받은 업체는 (주)클린피아, (주)대일냉각기, (주)보그텍, (주)코
아F&T (주)복스 등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회수건조기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규격 기준을 마
련하기가 어렵다면, Q마크와 안전인증을 받은 회수건조기를 판매하도록 하여, 성능과 안전을
검증받은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장복심 의원은 “공중위생 관련법령에 의한 회수건조기 의무설치는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영세한 세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