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장복심의원]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
대상성분 75%가 일반의약품, 실제 성분명 처방 비율 29.2%에 불과
장복심의원 “대통령공약 불구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 의지 미흡”



○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9월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
업 대상 성분품목이 일반의약품이 대부분인 데다가, 성분명 처방 비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제품
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17일 보건복지부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불필요한 처방을 줄
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며, 국민건강을 국내제약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가 뒤늦
게 국립의료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계획 수
립 및 실제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소
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제
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우선 국공립의료기관부터 도입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
로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여 당시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성분
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
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국립의료원을 통해
준비조사(pilot study) 성격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2007년 9월17일부터 10개월간 외래환
자 중 원외처방(조제) 환자를 대상으로 펼친 뒤 의·약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생동조작사건으로 인
한 생동성인정기준 신뢰성 결여, 제네릭간 교체 사용시 약화사고 발생 우려, 의사의 진료권 침
해가 우려된다”며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시범사업 계획에 의하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20개 성분 중 75%인 15개 성분이 일반의약품”이라면서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마땅하며, 오랜 기간동안의 처방경험에 의
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립의료원에서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
과,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 2,019명 중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 비율은 29.2%인 590명에 불과하
고, 무려 70.8%인 1429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면서 “시범
사업계획에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에 대해서
는 성분명 처방 예외환자로 하여 제품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의 대부분이 예외환자가 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에서는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
방 시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시행에 사명감
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대상 대비 실제 성분명 처방이 되지 않은 경우



<표2>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및 처방 현황



○ 한편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중 원내처방(조제) 환자를
제외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국립의료원 외래환자 요양급여 비용 통계 지표”에 의하
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 수는 2005년 26만1,858명, 2006년 27만551명이며, 이 중 원외처방율
은 각각 50%, 47% 수준으로 외래환자 원외처방(조제) 대상 환자수는 연간 약 13만명으로 추정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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