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 장경수 의원] 담배부담금 내는 기업이 바보?

< 담배부담금 내는 기업이 바보?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 20개비당 354원씩 부
과하고 있는 담배부담금은 국민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이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수년간 미납하
고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도록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 기금의 부실화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
록 갑)에 따르면 의 경우 5년간 총 7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의 경
우 역시 4년 동안 담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4개 업체는 2002년 이후 5년간 총 10억 원의
담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정부의 손실로 처리 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카드 값, 은행대출금이 하루만 연체되도 그 비싼 연
체료를 지급하고, 이마저도 못 갚으면 여지없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버리는가 하면, 수도요
금 3개월만 안내도 물을 끊어버리면서 왜 기업에게는 5년이 넘도록 그토록 너그러움을 보이는
가?”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꼬박꼬박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만이 바보가 되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끝까지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
에 대한 특혜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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