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세금체납으로 인한 재산공매처분 유예대책 시행 -최경환의원
세금체납으로 인한 재산공매처분 유예대책 시행

10월4일 열린 2004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민경제 지원차원에서
소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지원제도와 같이 재조정 해주
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최경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용섭 국세청장은 “일정액을 내면 납세기한을 연장하여 세금체납을 집이
공매처분 되지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66만여명 이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1천만원미만 세금 체납자가 60
여만명으로 전체 체납액(3조9,881억원)의 28%인 총1조1,352억원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면부터 체납자중 상당수가 체납세금의 일부를 내면 납부기한을 연장받
거나 가산세를 줄여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이 국세체납으로 압류재산이 공매처분 될 경우 낮은 낙찰
가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최악의 사태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금년 상반기 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건수는 28만 2,695건으로,
2003년 상반기 13만 8,358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전체 실적(27만 7,517건)을 이미 상회하였음.
- 금년 1〜7월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된 체납압류 재산은 3,154건이며, 특히
연립주택, 빌라 등 서민주택의 공매처분 건수는 1,376건으로 2003년 한해의 1,208건을 이미 넘
어섰음
※ 공매처분 낙찰가율(낙찰가격/감정가격)은 2002년 54.5%에서 2003년 51.59%, 금년 7월말
46.84%로 낮아 시세의 1/3수준에 불과함.

그동안 한나라당이 당력을 모아 추진해온 서민경제 회생 노력에 앞장서
고 있는 제4정조위원장인 최경환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체납자에 대한 회생제도 시행방안을 검토하겠다
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서 세금체납으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과 재산을
공매처분 당하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최경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