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증진,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1탄
‘06년 국정감사,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의 표본,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있었다면,
‘07년에는 노동부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의 표본, 근로자복지공단이 있다!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은커녕 국민혈세가 임직원들의 씀씀이 밑천으로!
‘지츨예산운영관리지침’ 상의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집행의무화 무색케 하는
평일 골프C.C 출입, 유흥(단란)주점 및 카페출입
주말 ; 식당․술집은 기본, 마트․편의점․백화점 이용에 영화관람까지,
공예품․화랑표구 구매, 콘도이용, 신발․서적․레저용품 구매,
차량 주유 및 정비 등 각양각색
개인용도의 약국 및 병원 이용은 기본,
네비게이션 구매까지, 지사장이 2천원도 법인카드로 결제
심지어 귀금속․시계, 안경, 의류, 맞춤 양복까지,
어린이날 선물로 완구구매까지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직원, 즉 지사장들은
교통보조비 외 자가운전보조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개인용도의 주유․세차 법인카드로 결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관리업무비 등 단순한 경상경비 절감 평가를 넘어
그 내용까지도 살펴야, 부적절․부정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건별 마이너스 점수제 도입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
부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의 표본이었던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잘못된 경비지출 및 과다하고 허
술한 예산운용지침 등을 바로잡아 해당 기관은 물론 타 산하기관들에게도 경종을 울려 투명경
영, 건실경영의 표본을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금년에는 노동부 산하기관들의 회계 및 경비지출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하여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들의 도덕불감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민혈세가 이
들 임직원들의 씀씀이 밑천이 되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근로복지공단 및 금융당국으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등을 총괄 감독하여야 할 근로복지공단 본부조차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지역본부 및 지사들의 부적절한 집행․부정사용 현황은커녕 법인카드를 얼마나 발급받았고 지
출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다. 실례로 공단본부의 기획조정본부에서 본 의원실로 지난 9.4
일 공단 전체 법인카드 현황을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305개에 불과했으며 이 자료에 대해 ‘누
락보고 카드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69개 카드
가 보고에서 누락되었으며, 이들 카드 중에서도 부적절한 집행․부정사용 사례가 빈번했다. 법
인카드 발급과 관련한 공단본부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는 한명이 최대 9개까지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전체직원 3,403에 발급된 카드만 374장으로 직원 9명당 한개꼴로
발급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단은 그간 노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지적해온 경상경비
10% 절감 요구의 목소리가 무의미할 정도로 회계 계정별로 볼 때 고용보험기금회계의 경우 관
서운영비 증가가 무려 9.9%, 업무추진비 증가가 18.6%,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임금채권보장
기금 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에서 10% 이상 증가률을 보였다. 참고로 공단은 당기순손실 ‘05
년 222억, ’06년 116억을 기록하였다. 또한, 지사별로 사업자번호를 달리하여 국민혈세 지출은
독립채산 형태로 하면서, 정작 손익계산은 본부별로 집계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지점별 독립채
산 형태로 경영해 경비 절감 등에 힘쓰는 것과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업무의 비효율성
만 높이고 자신들의 국민혈세 씀씀이에 용이하게 할 뿐인 것이다.
더 나아가 공단 일부 임직원들은 ‘지츨예산운영관리지침’ 상의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집행의무
화를 무색케 할 정도의 행동을 했다. 평일 근무시간대에 골프C.C 출입은 물론 유흥․단란주
점, 카페 이용 등에 앞장섰다. 심지어 간부직원들, 즉 지사장들 등은 평직원들과 달리 교통보조
비 외 자가운전보조비를 별도 월 30만원 정액현금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은 물론 개
인용도의 차량주유 및 세차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단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 에도 자가운전보
조비는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한 실비보상적 경비이므로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대상
간부들의 업무용 차량이용은 물론 관내여비 지급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