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Ⅲ. 퇴직공직자 재취업문제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2004-2007.7)
*2005년도까지는 공직자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취업이 가능했지만(통계
자료는 행자부 실태조사결과), 2006년도부터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공직
자윤리위원회에 ‘확인’하도록 함.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가.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1.연도별 재취업현황
연도2004200520062007.7건수134168180102
행자부제출 2004년부터 2007년 7말 현재 공무원 직무관련 결정내용현황에 따르면 재취업건수
는 2004년 134건에서 2006년 180건으로 34%증가함.
2.부처별 재취업현황
동 기간동안 부처별 퇴직자 재취업현황은 국방부가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금융감독
원(금융감독위원회) 65건(2건), 국세청 62건, 경찰청 50건, 감사원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순위부 처취 업취업불가1국방부7512금감원(금감위포함)65(2)43국세청624경찰청505감사원
346대검찰청2927재정경제부2218산업자원부219건설교통부1410공정거래위원회141*부처별 재
취업현황
3.업종별 재취업현황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177명(30%)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제조업 138명, 건설업 86명 순
으로 나타남.특히 금감원 재취업자 65명 전원이 금융업계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부서
의 업무와 밀접한 곳으로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업종별 재취업현황순 위업 종재취업자수1금융1772제조1383건설864조합·협회495서비스30
4.그룹별 재취업현황
그룹별로는 삼성계열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범 현대계열 34명 우리은행계열 19명
순으로 나타남. 개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11명으로 이 부분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우리은
행 10명, 삼성물산 8명, 현대자동차 6명 순임.
*상위 5개 그룹에 취업자가 124명으로 전체취업자 584명의 21%를 차지한 것은 이들 기업에서
그만큼 ‘공무’로 취득한 정보나 네트웍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Ⅲ.문제점
1. 법규정상의 문제
보다 엄정한 제도적 규제책이 수반되어야 함. 공무원 순환근무 특성을 고려해 관련 공직의 기
준을 부서가 아닌 기관으로 넓히고,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현재 2년의 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의 방안을 마련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대부분 직접 관계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확대적용검토가 필요함.
*2007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2919업체
2.심사의 문제점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퇴직전 소속기관과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청탁, 로비와 같은 압력을 행사해 정책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임.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취업제한
범위나 예외규정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06년 취업 확인건수, 승인건수, 취업 제한건수를 비교해보면 퇴직공직
자의 취업심사는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임
*취업확인현황(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신청)
확인요청건수취업가능건수취업제한건수2006174(100%)170(98%)4(2%)2007104(100%) 98
(94%)6(6%)
* 취업승인 현황(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신청)
구 분’04’05’06’07비 고승인신청요청4794승인4694불승인-1--
취업확인은 2006년도 취업가능건수는 확인요청건수 174건의 98%에 해당하는 170건이었고,
2007년의 경우 98건(94%)임. 취업승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요청건수 24건 중 1건을 제외
하고 모두 승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냄.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검토의견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됨-심사따로, 결과
따로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도 않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향력행사가능성
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승인허가를 내주는 가하면 심지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했거나 이로 인한 고발이 필요한 신청인에 대해서도 승인허가를 한 경우가 2건이나 있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