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8)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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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는 없고 의심환자만 있는 이상한 질병
■ 2001년 이후 CJD의심환자는 늘어가는데 부검실적은 단 한 건
■ 부검실적이 없어 국제적으로 청정국가 인정도 못 받아
■ 일본, 미국, 영국 등 제외국은 의심환자 발생시 100%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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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001년 크로이벨트야콥병(CJD)이 법정전염
병으로 지정된 이후 2001년 5명 발생을 시작으로 2006년 19명, 2007년 10월 현재 14명으로 해
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확진을 할 수 없고 이에 의심환자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질병발생 유무를 확인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어 강제부
검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장함.
※ 크로이벨트야콥병(CJD): 프레온 질환의 일종으로 급속한 치매 증세를 보이며 증세 발현후
100%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고 모든 국가에서 인구 백만명
당 0.5-1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병의 증세가 인간광우병( vCJD)와 증세가 비
슷하다는 데 큰 위험이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CJD 및 변형크레이벨트야콥병(인간광우병/vCJD) 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
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BL3실험실을 갖추고 지난 2005년도에는 3억5천만원
의 예산으로 CJD확진 및 vCJD 환자 유무를 알기 위해 한림대에 부검센터를 설치하였지만 검
사 실적은 한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매년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이 불용처리되고 있음.
⇒ CJD와 vCJD는 둘 다 부검을 통해서만이 확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영국등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CJD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강제 부검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 질병통계 자료
로 발표함
○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vCJD 의심환자가 몇 건 있었지만 보호자의 반대로 부
검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며 결국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이 CJD환자인지, vCJD환자
인지 확진도 할 수 없었으며 인간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도 우리나라의 인간광우
병 환자의 발생여부는 전혀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국제기구로부터도 광우병 안전국가로 인정
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함
※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6조에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강제명령을 하지 않는 것
은 지나친 온정주의라 할 것임.
○ 아울러 환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크로이벨트야콥병 의심환자들의 경우
일선 병원에서는 CJD의심환자로 판명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원을 시키고 있고
일부 보호자는 경제적 사정과 치료불가능을 이유로 환자 증세가 치매와 비슷한 점을 악용해 감
염사실을 숨기고 요양기관에 입소시켜 2차 감염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
데 해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촉구함.
※ CJD의심환자의 경우는 통상 격리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수술도구, 뇌척수액, 간과 같은 인
체조직등에서 감염이 우려되어 의료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최근에는 환자의 소변과
분비물에서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이 불가능해 한림대 진단
센터에서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대안으로 호스피스 센터처럼 CJD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한림대 병원에 전문병실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자로부터는 사망 후 부검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