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장경수 의원] 「선택진료제도」인가 「강제진료제도」인가?

<「선택진료제도」인가 「강제진료제도」인가? - 선택진료도 끼워팔기! - >



대표적인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의사
를 선택하는 선택진료제도가 “비싼 의사”를 “강제”받거나 “자동선택”되도록 불법 운영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7
년도 국정감사에서 법정 선택진료신청서가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할 경우 직접 해당 진료
과와 의사를 직접 작성하도록 법정 양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한양대학
교 병원, 을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양식에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
의학과」 등 이른바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
록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대목동 병원과 일산병원의 경우는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정신과 등 일부 진
료과를 인쇄해 놓고, 선택진료 신청서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
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교묘하게 되어있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
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 신청서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불법적 내용을 인쇄하여 환자들의 선택진료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경수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가 그냥 방치하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원하지도 않는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진료거부까지 당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와 함께 향후 시
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몇몇 병원의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과 구체적 사례 등 더욱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장
경수 의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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