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이영호의원] 지리적표시제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농림부 국정감사
2007년 10월 19일 (금)



복잡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지리적표시제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강도 높은 지리적 표시제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도 지리적표시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제도상 걸림돌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19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는 상표등록 차원을 넘어 농식품의 핵심분야인 농산물의 생산과 품질관리 단계에
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림부 지리적표시제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
를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이 특정 지역이 기후ㆍ풍토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경우 지역명칭 사용의 브랜드를 보호해주는 배타적 권리로서 프랑스는 593개 품목에
서 연간 190억유로(약 24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이미 세계적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을 근거로 2002년 제1호 ‘보성
녹차’가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51개 품목이 등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치더라도 상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얻지 못
해,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에 별도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영호 의원은 EU는 FTA협상에서 강력한 지리적표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명품 농작
물 생산ㆍ품질관리를 위해서도 지리적표시제 조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농림부로 일
원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