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명확한 기준, 전문성 떨어지는 의사상자 심사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심사결정 불복 승소율 64%!
심사위원회에 법의학자, 경찰 관계자 및 안전 전문가 부재 >
200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타인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상사자
(義死傷者)는 총 176명.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취업·장제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본인 또는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비율이 64%에 이른 반면, 보건복지부의 승소
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10월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의사상자 인정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건수가 적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뒤집히
는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와 평가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위원
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금년 4월까지 의사상자 인정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전체 소송 건수
25건 중 불복자인 원고인 소제기에 따른 인용건수가 16건, 64%에 달한다. 반면 기각 건수는 4
건으로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4년 암벽등반 중인 동료가 바위틈에 발목에 낀 것을 본 윤 모 씨는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올
라가 동료를 돕던 중 갑자기 발목이 빠진 동료의 몸에 부딪혀 땅으로 떨어진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2005년 윤 씨의 유족은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6년 법원의 판결로 의사상자
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도로 위에 사고가 난 차량을 보고 본인의 차에서 내려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고현장을 제
대로 보지 못한 후속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다
른 결정을 내린 후 추가 심사에서 의사상자로 인정한 경우도 있어, 의사상자 심사 시 명확한 기
준이나 사례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수 의원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 시 보건복지부
가 패소하는 일이 많은 것은 의사상자 인정 및 평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상 신청자 중 교통사고, 익사사고, 추락사고 등 경찰 관련 사건·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하면 사건·사고 전문가가 의사상자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현재 심사위원으로 변호사,
의약품전문가, A기관 사회봉사본부장, 청소년상담원 간부, B기관 인사 담당자, C기관 노동보
험 간부, D기관 재정 담당 간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장경수 의원은 지적
했다.
또한 장 의원은 “명확한 심사기준이 부재한 근본적인 이유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 법
의학자나 안전 관련 전문가 그리고 경찰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과 같이 경찰 조사결과 및 조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
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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