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장경수의원] 전염병 감염방지 장갑도 없이 의심환자 진찰

< 전염병 감염방지 장갑도 없이 의심환자 진찰·이송?
전국 검역소 중 3개소, 최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개인보호장비 전무
기본적인 전염방지 장갑조차 확보하지 않은 검역소는 8개소나 되어 >




전국의 공항 및 항만 등지에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병원체 및 전염병 보균자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검역소는 전국적으로 총 13개소(검역지소 제외). 그러나 최근 2~3년간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급성 전염병 의심환자를 진찰하고 이송하는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도
입이 늦어졌던 것으로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함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 갑)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
리본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금년 1월 기준으로 전국 13개 검역소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개인보호장비를 단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검역소가 3군데(인천·군산·목포 검역소)나 되었다



2006년 말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미얀마 등 아시
아 지역과 중동 등지에서 임 270여 명이 감염되어 160여 명이 사망했다. 동남아시아 및 중동와
의 교류가 많아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유입될지 모르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만반의 검역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에서
입국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진찰 및 검역 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인천, 군산, 목포, 김해, 울산 등 8군데 검역소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대비용 장갑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장갑 미보유 검역소 : 인천, 군산, 목포, 통영, 김해, 울산, 포함, 동해 검역소



금년 초에 실시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5월이 되어
서야 각 검역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개인보호장비를 보급한 것으로 밝혀져 늦장행정이라
는 비판을 받았다.



장경수 의원은 10월 1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호성을 검증받은 조류인
플루엔자 대비용 장갑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입국
했을 경우 장갑이나 보호복도 없이 환자를 진찰·이송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고무장
갑이라도 끼고 진찰해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는 말 그대로 급성전염병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와
검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질병관리본부의 늦장행정을 지적했다.



※ 첨부자료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국가 및 사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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