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신질환자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는 의료급여정액수가제가 시작된
1994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의료급여액은 건강보험급여액의 약 49.1%에 불과한 실정
이다.
현재 하루 의료급여수가는 30,800원으로 건강보험수가 62,742원의 49.1%에 불과한 실정이며,
식사 및 입원관리료 등도 30,800원에 포함되어 있어, 정신요법, 투약, 검사료 등은 하루 4,410
원으로 건강보험환자의 14,570원의 1/3이 못되는 금액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도입함으로서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위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료급여수가 정액제를 통해 1조 1천억원 이
상 절감하였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액수가제 개선안에 의하면 의료급여수급자가 증
가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도 더욱 증가하여 보건복지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신과 병상 수와 입원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신과 병상 수는 연간 약5천
병상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입원(소)한 환자들의 70%가 의료급여환자임을 비추어 볼 때 병원
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오히려 시설 수 및 병상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입원환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무할 의사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에는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 전문의 1인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611명이고 총 병상은 55,495
(개인병원 4,368병상제외)병상이고, 43,804(개인병원 3,476명 제외)명이 입원해 있다.
따라서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의사 한 사람당 환자 수가 90.8명이고, 재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하
면 한 사람당 71.7명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정신보건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의사 1인당 60명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한국병영경영연구원이 조사한 「2007 정신병원가동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113개 정신병
원 허가병상 38,961개에 475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평균 1:8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서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사립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령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980년부터 2000년까지 OECD 국가 중 인구 우리나라는 1000명당 정신과 병상수가 1.24
병상으로 세계 5번째로 많으며, 터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이 정신과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다.
재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상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높은 강제입원과 장기입원현상 때
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율은 90.6%이다. 2007년 6월 말 조사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
과 정신요양시설에 총 65,356명의 사람이 입원하였고, 90.6%인 59,223명이 강제입원이고, 자
의입원은 6,133명인 9.4%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강제입원율은 10%에 그치고 있다.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는 입원 시 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의무자의 퇴원동의
를 받거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연평
균 퇴원명령률 2-4%로 사실상 퇴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평균 약 245일, 정신
요양시설은 2,630일로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하여 평균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
고, 그들 중 약70%는 의료급여환자로 입원비 등이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입원이 많아질수록,
장기화 될수록 재정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이들이 장기입원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시스템의 미비 때문이다. 지역내
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고, 간호에 지치고 오랜 질병으로 빈곤하게 된 환자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원(소)시킬 수 밖에 없으며,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스템
이 없어 시설에 있는 것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현재 시스템의 개혁없이 수가의 개혁만으로는 의료급여재정개혁
시도는 좌절될 수 밖에 없고,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등의 이익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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