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은 지난 2007.7.- 2007. 8. 한달에 걸쳐 무허가 시술업자에 의한 문신시술행위를 실
태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신을 받은 사람들의 94%가 허가된 병원 또는 의원이 아닌 무허가 타투샵 또는 가
정집, 사무실 등에서 출장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을 받은 사람의 76%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받았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24%는 비위생
적인 환경에서 시술받았다 하며, 시술자의 16%가 자신의 시술환경이 비위생적이라 답하였다.
특히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출장문신」의 경우 위생성이 더 떨어지며, 시
술자의 실수도 증가하여 인체에 해를 입힐 위험이 더욱 크다.
김의원은 조사결과 시술자의 42%만이 시술행위로 인해 처벌받았으며, 일반인 시술자에 의한
시술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시술자의 약 2/3가 아무런 제재없이 시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문신기계·염료 등이 온라인상으로 쉽게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기계류의 경우
식약청에 피부표기기 등으로 편법적인 승인을 받아 유통되었고, 인체피부표시용 색소는 공업
용 색소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유통되는 염료 중 블랙헤나를 제외하고는 성분조사
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국에서 인체에 사용되는 염료 유통시 FDA의 성분검사 및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대조되고 있어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이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조사해 본 결과 비의료인에 의한 시
술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에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규정상 차이는 있으나 면허와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 네덜란
드, 독일 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와 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고압멸균소독기 등 소독기기들을 비치하고 세무서
에 신고하기만 하면 누구나 문신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춘진의원은 “현재 문신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시술을 원하는 대다수가 무면허 문신업자에 의한 시술을 받고 있으며,
시술장소, 시술기기·염료등에 관한 실태조사·관리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중위생
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김의원은 “공중위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선진국처럼 비 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를 합법화
하는 동시에 위생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중위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