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속도로 터널 57% 안전설비 의무위반
- 1,000미터 이내 터널은 기초제연설비 의무규정도 없어 -
국내 고속도로의 터널은 모두 182개소로 이중 터널길이가 1,000m 미만인 터널이 전체의 82%
인 149개소이며 이들 터널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화재발생시 질식을 피할 수 있는
제연시설등 화재에 대비한 기초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화재사고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시종의원(대통합민주신당, 건설교통위원회)은 10월1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
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운영중인 터널건설시 화재방재시설에 대한 지침에서 1km미만의 터널
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CCTV, 제연설비등 최소한의 안정장치들이 의무설치기준에서 빠져
있어 터널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수집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사고가 발생해도 고속도로 순찰대나 고객정보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어, 화재 발생시 초동대
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6건의 터널화재사고가 발생되어 1명이 사망하고 1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사망사고가 발생된 호남터널은 물적피해 규모는 1.6억원에 불과했으나 제연시설이 없어 인
명이 사망하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임.
도로공사의 터널내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설치기준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종의원은 “ 공사는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한 건교부지침
의 의무규정 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안전설비기구가 제
대로 설치되지 않은 터널이 고속도로 총터널 182개소의 57%인 104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
했다.
터널등급구분기준터널개소설치지침위반 터널개소 위반비율1등급:3000m이상63 50%2등
급:1000m이상2723 85%3등급:500m이상7369 94.5%4등급:500m미만769 12%합 계182
(100%)104(57%)
※ 참고
1개소당 2개터널 172곳, 1개소당 3개터널 3곳, 1개소당 1개터널 7곳. 따라서 터널총수 는 360
개
이에대해 이시종 국회의원은 “터널방지시설 지침을 바꿔서 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판
에, 오히려 지침에 있는 필요시설 설치마저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대
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