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도공국감-하이패스상습도주1794회

하이패스 상습도주 최고 1,794회
100위 미수납 48,108건, 금액은 4억 3천만 원
대당 평균 480건, 430만원 꼴
소유자와 주소지가 다르면 징수할 방법 없어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조하여 현장검거 추진해야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고 요금을 체납한, 상습도주차량 상위 100대의 미납건수가
무려 48,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4억 3천만 원이다. 위반차량 1대당 480건
을 무단통과하고 43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미납건수는 송 모씨가 기록했는데, 송 씨는 지난해 8월말 현재 1,607건에서 금년 6월
말 현재는 1,794건으로 187건을 더 위반했다. 금액으로는 1,372만원을 미납했다.



정 모씨는 지난해 393건으로 16위였으나 금년에는 무려 810건이나 증가한 1,203건을 기록해 2
위로 뛰어올랐다. 미납액도 365만원에서 1,114만원으로 세 배나 늘었다. 정 씨는 10개월 동안
에 하루 평균 2.7회씩 하이패스 차로를 내 집 안방처럼 드나든 셈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상습도주차량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었
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상습도주차량의 미납 통행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강제징
수 전담반을 운영함으로써, 대상차량 19대 중 5대에 대하여 1,517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전담반이라고 해야 각 지사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서 체납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독촉, 압류고지를 하는 등 부가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였다.



더욱 큰 문제는 차적지를 알아내서 찾아가더라도 소유자가 그 곳에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미납액을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라고 도로공사 관계자는 말했다. 결국 주소지와 거
주지가 다르거나 소위 대포차 등은 요금소 현장에서, 아니면 위반차량이 고속도로 안에 있을
때가 아니면 요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현재와 같은 식이라면 하이패스 상습도주차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경찰청이나 고속도로 순찰대의 협조를 받아서 현장적발을 강화하고, 도주
차량 소유자의 소재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 내년이면 하이패스차로가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눈앞
에 벌어지는 불법을 지켜봐서는 안 될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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