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로공사의 유감스러운 징계처분 1제(題)
공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간부는 감봉 1월
지시에 따라 사역(私役)에 동원된 계약직은 계약해지
합리적인 인사관행 정립할 필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 부인 명의의 산장(음식점) 보수작업을 위해 공사 차량을 4차례 사적
으로 동원하고, 계약직 운전원을 5차례나 쓰레기 처리 등에 동원한 창녕지사 2급 간부 김 모씨
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반면 사역에 동원된 계약직 운전원 강 모씨는 6월 말로 계약해지 되었다.
적법한 징계절차와 내규에 따른 조치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적인 일에 공사의 차량과
인력을 데려다 쓴 간부는 감봉에 그치고, 지시에 따라 동원된 계약직은 해고하는 것이 합리적
인 인사관행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그 계약직 운전원이 정규직이었다 해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무엇
보다 계약직 처지에서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가 사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부당하다고 한들, 그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징계처분은 그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고려했더라도 그가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1년도 안 되는 직장에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내쫓겨야 한다면, 이는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 아
닌가.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하지만 도로공사가 좀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인사관행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