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
사용검사 승인 위해 협력한 하도급사 공사대금 지급 안 해 피해 가중
선지급해야 공사하겠다고 버틴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편중되게
지급함으로써 영세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일부 부도 사업장에서 시공을 완료하고 미분양을 해소하는 직영방식을 시행함
으로써, 좀더 적극적인 분양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직영방식으로 분양보증
을 결정한 안성시 대덕면 소재 유안아파트가 그 중 하나다.



유안아파트는 보증이행과 거의 동시에 사업이 재개됐고 2005년 8월 18일 사용검사가 떨어졌
다. 사용검사를 위해서는 보일러, 엘리베이터, 정화조, 기계소방, 전기소방 등 5개 필수 공종
공사가 완결되어야만 한다.



주택보증은 그에 따라서 이들 5개 공종 하도급사인 대성산업 등 5개사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아
야 하니 공사를 준공해달라고 요청했고, 5개 하도급사는 주택보증의 요청에 따라 시공을 마쳤
다.



문제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일러 등 3개사에 대해서만 6억 9천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전액 결제
해 주고, 전기와 기계업체에는 1억 5천만 원 가까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3개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용검
사를 받아야만 보증이행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알고 대금을 지급해야 공사를 하겠다고 버텨 전
액 결제를 받은 반면, 대한주택보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순조롭게 협력한 2개 업체는 아직까
지도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주택보증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도급업체들이 채권정리금 및 잔여공사비의 지급 없이 사용
검사 후에 대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필수 공종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파적
이고 불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공기업의 업무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이어서
는 곤란하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선량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피해를 준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직영방식의 분양보증 사업
장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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