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_이낙연의원] 솜방망이 처벌 그만, 도급택시근절조치필요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도급택시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1. 뛰는 지자체, 기는 건교부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교부와 서울시에 대해 도급택시 상시단속을 촉구했었다.



건교부는 답변을 통해 2006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서면답변>
② 도급택시 상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할 것



□ 금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 ‘06. 10. 25 시․도에 도급제 실태조사 등 지시
∙ ‘06. 12월까지 실태조사, ’07. 1월중 보고토록 함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건교부는 교통연구원에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
지만, 도급택시 근절이라는 시급한 현안은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 9월에는 도급택시를 뿌리뽑겠다
며 신고포상금제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도급택시 단속실적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72건, 271대이던 것이 2006
년에는 205건, 183대, 금년 9월말 현재까지는 182건, 236대로 증가하고 있다.




2. 단속은 늘어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



단속 건수는 증가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법으로는 도급택시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현재는 도급을 하다 적발되면 적발된 숫자의 두 배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60일, 위반자는
과태료 50만원에 처하는 것이 처벌의 전부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다른 차량을 투입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도급은 유지되며, 도급을 주고 얻
는 월 200만원의 현금수입이 적발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 때문에 도급택시를 근절하는 것은 현
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급택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건교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올해 8월에는 홍대앞에서 여성 2명이 도급택시기사에게 납
치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3. 도급택시 근절 위한 법개정 시급



도급택시를 근절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첫째는 택시를 도급할 경우 사업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사업면허 자체를 취소시키는 일종의 3
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서울경찰청은 도급전문브로커와 도급을 준 택시회사 사장 등 수십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택시 수십 대를 조직적으로 도급에 이용한 이들도, 현행 법령대로라면 운행정지와 과
태료 처분 이외에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법인택시의 최소 20% 내지 최대 40%가 도급택시로 둔갑해 버젓이 도로
를 누빌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는 도급단속을 위한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사
업면허 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인 도급보다는 회사와 브로커의 공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조직적인 도급이 더욱 심각하
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건교부는 저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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