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이성구의원] 에이즈검사 시범실시


2007년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시범실시
2만5천540명 중 2명 양성 반응



올해 징병검사 대상 31만 4천350명 중
28만8천810명은 에이즈 검사 안받아
전원 검사시 23명의 에이즈 환자 추가발생 예상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실시한 에이즈검사 시범실시(1.29~8.31)에서 25,540명의 징병검사 중 2명의 양성반응자가 확
진되어 신체등위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에이즈 감염자로 통보된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
하지 않고 해당 공문에 의거해 병역처분을 해왔으며, 에이즈 환자 본인이 징병검사장에 출석해
서 내과 징병전담의사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면제처분을 해왔
다.



그러나 최근 에이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에이즈 전파 원인이 수혈 등이 아닌 이성간 접
촉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부터 시범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원은 31만4천350명이고 에이즈검사시범실시인원 2만5천540명에서 발
견된 에이즈 환자가 2명임을 감안할 때, 에이즈 검사를 전체 징병검사로 확대할 시 약 23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된다. (314,350÷25,540×2≒25)



병무청의 에이즈 검사 시범실시는 서울 제1검사반에 한정되어 있다. 병무청의 계획에 따르
면 2009년도부터 서울청2반, 부산, 경북, 인천경기청으로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실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병력자원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이성구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에게 에이
즈검사를 전체 지방청으로 더 빨리 전면 확대실시 하여 관련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
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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