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명주의원]-법원 유휴시설 방치

법원 유휴시설 방치, 국세청 기준 해마다 16억원 낭비



- 미임대 방치시설 333억원, 연간 임대료 16억 6천만원 허공에 사라져
- 방치된 기간 동안 낭비된 임대료는 49억원에 이르고 있어



법원행정처 및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건물과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함께
주변시설까지 황폐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건물과 토지가 최장 26년간 방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유휴시설 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방치시설 중에 임대 및 무상대여 등 활용을 전혀 하지 않는 11개 지방법원 시설의 경
우 약 3만 3천여 평(공시지가 296억 1천만원 상당)의 토지와 37억 상당의 건물에 대한 활용방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원의 방치시설에 대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으로 사용하는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하면 연간 16억 6천여만원의 임대료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각각의 시설이 방치된 기간
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모두 합하게 되면 그 동안 총 49억 여원이 유휴시설 방치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및 전주지역 법원의 유휴시설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건물과 토지 합계가 122
억 5천여만원에 이르고 연간 간주 임대료는 6억 1천여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임대료 낭비가 심
하였고, 법원행정처와 서울지역법원의 방치시설이 건물과 토지 지가를 합한 금액이 78억 6천
여만원, 연간 간주 임대료는 3억 9천여만원으로 나타나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온 부산과 경남지역 법원 유휴시설의 경우 거제시 (구)거제등기
소의 경우 26년, 통영시 관사예정부지가 16년 10월 동안 방치되고 있으며, 부산 및 경남지역 유
휴시설의 건물과 토지 지가 합계는 17억 2천여만원으로 연간 8천6백여만원의 임대료를 낭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유휴시설 방치는 국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하여 지역을 낙후시켜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다.”며 “법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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