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명주의원]-부산·경남 민사사건 늑장심리 심각한 수준

부산·경남 민사사건 늑장심리 심각한 수준



- 울산지법 민사합의 첫 기일까지 186일, 사건처리 밀양지원 330일 소요
- 변론기일 15회, 신청 후 첫 기일 29개월 소요되는 사례 발생



부산·경남지역 법원의 민사사건 처리가 필요이상의 변론기일을 되풀이하거나 신청 후 기일 지
정이 늦어지는 등 사건처리 지연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 법원의 민사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상태로 접수 후 첫 기일
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평균 사건 처리 일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민사합의의 경우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전국 법원의 평균이 134.5일 정도이나 울산지법의 경
우 186.3일, 부산지법의 경우 14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사건처리일수 역
시 전국 법원의 평균은 261.7일 정도이나 밀양지원의 경우 330.5일, 부산동부지원의 경우 306.8
일 정도가 소요되어 판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단독의 경우 역시 접수 후 첫 기일까지 전국평균 111.8일 정도이나 거창지원의 경우 137.8
일, 통영지원의 경우 132.2일이 걸렸다. 평균처리 일수는 전국평균 165.9일이나 거창지원은
266.3일이나 소요되어 전국 평균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법원에서는 필요이상의 변론기일을 되풀이 하거나, 신청 후 첫 준비기일까지 29개월
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을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창원지방법원의 민사사건의 경우(2005가단17047) 15회에 걸친 변론과 조정기일이 소요되었
고, 울산지법의 민사사건(2004가합6029)은 2004.10.7.에 접수하여 2007.3.16.에 첫 준비기일이
지정되어 2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법원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관련
사건의 진행결과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사사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경남 지역
의 민사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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