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보도일자 : 2007. 10. 17 (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중단사태는
중앙선관위의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중앙 선관위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중
단된 사태가 중앙선관위의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앙 선관위는 주민소환법 시행령 규정에 따
라, 관련 업무 절차와 실무교육을 통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
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주민소환제 법 시행일은 지난 5월 23일이었고,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
명서 교부 신청일은 6월 15일이었으나, 정작 중앙선관위가 시군구 선관위에 주민소환 사무편
람을 교부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은 7월 2일이었고, 전국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소환투표 관련 선거관리 실무연수는 그보다도 더 늦은 9월 3일에야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남시 선관위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실시와 관련해서 사전
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직무
수행능력부족으로 하남시 선관위 사무국장을 직위해제 처분하고, 기타 직원 4인은 다른 위원
회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불가피한 시행착오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수억원을 들여 제작ㆍ발송한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 등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
어버렸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주민소환제 실험이 혼선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안정적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준비와 해당 주민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