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일 자 : 2007. 10. 18 (목)
우리 사회 공공의 적, 대포차
전국 96,000대, 자동차세 체납액도 930억원
인터넷ㆍ생활정보지 통한 불법 거래 행위 단속과
실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위한 법 제도 개선 시급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전국적으로 약 96,000
대에 달하는 소위 “대포차”가 대부분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무보험으로 거리를 질주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이 체납한 자동차세 미납액도 무
려 930억원 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범칙금 미납현황자료에 따르면 무려 7천만원
의 범칙금을 미납한 대포차도 있었는데, 이를 환산해 보면 최소 1,166번 이상 교통신호를 위반
해야 가능한 수치로 이들 대포차가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단적
인 예라 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
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포차 불법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뿐
아니라 소위 대포차를 양수해 운행하는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호중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
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상습적 ․ 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현재 대포차 단속 권한이 없는 경
찰에게 한시적으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대포차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을 정책 대안
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