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가 아니다?

신학용 의원, 공기업 부채의 증가 실태 지적, 실질적인 국가채무 관리 촉구




신학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는
2006년말 결산 기준으로 118조 9,552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60.5%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2005년부터 발족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06년도 부채는 전년대비 534.2% 증가했으며 한국
감정원은 70.2% 증가하였다.



현 정부는 IMF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일부 기금의 채무를 국가채무 통계로 발표
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정부에 따르면 그것이 ‘국제기
준에 적합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는 해당기관이 파산하거나 위기에 처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가 채무를 떠
맡게 될 가능성이 크고 공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정부가 채무변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로울 수 없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공기업 채무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국적 현실
을 감안하여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으로 GDP의 33.4%를 차지하는 국가채무(282조 8천
억원)는 24개 공기업 채무를 포함하면 401조 7천억원으로 GDP의 47.4%를 차지하게 된다. 더
욱이 한국은행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인 53.4%(452조 9천억원)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47.9%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IMF 기준의 순수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공기업 채무를 포함한 광의의 국
가채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할 계획이다. 그에 따르면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 공기업 및 준정부
공공기관 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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