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홍문표의원실)산림청

1. 산림의 공익적 가치 국민1인당 136만원에 비해
임업생산액은 2만5천원에 불과
늘어나는 임산물 수입에 비해→ 날로 줄어드는 임산물 수출




2. 산림청, 받지못한 임대료 1,400억
국유림 대부료 760억원은 아예 받을 길 없어




3. 11년간 1,468억 투자한 산촌생태마을 사업
농가 수익 극히 미비(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




4. 산불로 인해 매년 여의도면적 4.6배 크기 산림 사라져
산불예방 예산 56억원에 불과해 예산확충 시급 -



산림의 공익적 가치 국민1인당 136만원에 비해 임업생산액은 2만5천원에 불과
늘어나는 임산물 수입에 비해→ 날로 줄어드는 임산물 수출,



□ 현 황



1. 산림의 공익적 가치



① 우리나라 산림이 우리국토의 65%차지(산림면적 6백48만ha)
② 산지의 97%는 숲이지만 조림역사가 짧아 쓸만한 나무가 없다.
③ 국내 목재수요량 2천6백23만입방미터 가운데 94% 수입에 의존
수입 (06년 기준→ 2조3,270억)
수출 (06년기준→ 1천660억에 불과)



④ 산림의 공익적 가치 년간 65조원 (국림산림과학원 통계, 2005년)
- 숲이1년 동안 베푸는 혜택 ▶국내 총 생산(724조 6천750억원)의 8.2%
- 농림어업총생산(24조 1,661억원의 2배)
- 국민 1인당 돌아가는 혜택 136만원

◦반면 국내에서 산림을 통해 생산되는 임업생산액은 1조1천600억원에
불과함. (국민1인당 2만5천원에 불과)



◦수출 2002년 1억 8,000만달러→ 2006년 1억 3,500만달러(4500만 달러감소)
◦수입 2002년 21억 5,700만달러→2006년 28억 8,100만달러(725만달러 증가)
◦수입임산물 불법유통, 2002년 이후 3년간 무려 2,021건 적발



※ 실예) 임업인 인테넷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을 이용한 매출액
- 예산8억4천만원 투입 / 매출액 5억9천 / 1홈페이지 당 1백16만원 수익 을 거둠(예산 투
입에 비해 수익 극히 저조)



◦석유보다 이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더 클 수 있고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짐.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국가에서 오직 자원이라고는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밖에 없다.



◦이같이 매우 저조한 임업생산액에 산림청은 임업생산기반확충사업에 전체 산림청 예산중 가
장 많은 약 33.7%(3천6백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임업생산 분야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임업으로 인
한 생산액은 매우 미비한 실정임.



□ 정책질의
① 이제 국민이 먹고사는 정책은 삼림정책이어야 한다. 석유보다 산림이 주는 국가의 이익이
더 많다는 걸 산림정책자들은 알아야 한다.



② 전세계적인 산림강국인 핀란드는 산림사업이 수출의 약 80.9%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
다 또한 전체 산업중 산림사업이 33%나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③ 현재 국내 생산 나무중 경제림으로 쓸 수 있는 나무와 쓰고 있는 나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재 자급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④ 전 세계적으로 국토의 산림면적이 64%이상 차지하는 나라는 200여국가 중 50여개 나라밖
에 없다. 이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경제림을 육성하여 목재수출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정하
고 있을 만큼 경제림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실예) 캐나다: 27억달러 전체수출액의 10%차지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연방, 스웨덴, 핀란드 등 목재수출 수출국가
임.



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강국이 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각 지역별 기후, 토질, 지형
등에 맞는 맞춤형 산림지도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만이 350ha의 경제림을 육성하고 2050년 목
재자급률 30%를 달성하는 지름길임.



산림청, 받지못한 임대료 1,400억
국유림 대부료 760억원은 아예 받을 길 없어




□ 현 황
-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임대(대부)를 해 주고 국가기관 및 개인 등에 임대료 및 변상금 등
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여 현재 1,400억원의 임대료 및 변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① 산지전용 미수납 253억



② 불법점유한 국유림 변상금 체납액 387억(징수율 7%에 불과)
-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주체에게 부과
- 변상금 체납기관: 국가기관(국방부, 교육부 등) 86억
지방자치단체 111억
법인 및 개인 189



③ 국유림임대 미수납액 760억 (징수율 14%에 불과)
- 국방부 394억원, 경찰청 183억원, 행자부 61억원, 농림부 17억원임 체납
- 체납에 따른 면적 여의도면적(849ha)의 16.3배에 (13,896ha) 달함
- 이같은 체납액 등에 대해 산림청은 의지를 갖고 관계기관 및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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