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미국산 쇠고기 검역 위반율 60%
학교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 농림부 유통경로 파악조차 못해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대책 필요
축산농가 전염병 확산 피해속출
최근5년간 보상금 4,322억 지급
정부, 대책도 없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2012년 전면중단. 대책 마련 후 중단해야
3조3천억 투입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적자 심각
“RPC당 평균 7천만원 손실 대책마련 시급”
미국산 쇠고기 검역 위반율 60%
학교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 농림부 유통경로 파악조차 못해
□ 주요 현안 일지
① 8월2일 등뼈발견(광우병위험물질) 검역중단
② 8월24일 미국측 해명만 듣고 수입재개
③ 10월5일 등뼈발견(광우병위험물질) 검역중단(현재 중단된 상태)
④ 10월10일 농림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현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관행에 맞
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인터뷰)
- 미국산 쇠고기 문제없고 뼈있는 쇠고기 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언임
⑤ 10월11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한-미간 협상
- 우리측: 30개월미만 소에 한정한 뼈 있는 갈비 수입 허용하되 뇌와, 척추 등 광우병 위
험물질은 제외 방침 주장
- 미국측: 나이제한 없애고 모든 부위 수입 주장
⑥ 10월17일 웬디커틀러 한미FTA 수석대표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인 한미FTA비준 어렵다” (결
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연계된다는 발언)
□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현황척추뼈발견
(SRM)갈비통뼈뼈조각표시내용과 상이, 변질 등내수용
수출다이옥
신검출보존기준위배2회9회51944건11건1건 06.10~07.10.8일 까지
총 955건 검역중 577건(60%)에서 불합 격 처리
(미국 수출 도축장 검역시스템 믿을 수 없는 한 사례임)
검역위반사례 계속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조치 내리지 않
고 있음(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임)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
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 척추뼈 발견(광우병위험물질) 수입재개 문제점
① 2차례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 되었음에도 정부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조치만 내리고
해명기회를 줌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21조 5항에는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 위반이 심하
면 수입 중단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만 시킴. ※증
거자료)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답변과정에서 두차례나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
입중단조치 취하겠다’고 답변함..
농해수 회의록: 06.9.18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 업무보고시,
06.11.27 박홍수 농림부장관 답변시
□ 한국과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대응현황
내 용 한 국일 본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 발견에 대한 후고조치·미국이 보내준 해명 서류
만 보고 한달여만에 수입
재개
·577건 검역위반 해도
현지조사 간적 없음·수입 중단 즉시 취함
·미국으로부터 내부 감사
보고서까지 받음
·35개 작업장 현지 점검
실시 수입위생조건
중 월령 완하요구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
진행중 (현 30개월) 완화요구 거부
(현 20개월)수입위생조건
위반시 후속조치 내수용 쇠고기 발견시 미국 서 류상 해명만 듣고 3일만에 수 입재개 갈비
2상자 반입
수입중단조치
(아베총리 검역강화지시)안전성 관련
공청회 실시여부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음 공청회 10여차례 실시미국 OIE
2등급 판정에
대한 대응·OIE결정에 따라 갈비 수입재 개를 위한 협상 진행 중
·농림부 대표단 OIE총회에서 미국2등급 판정 찬성함. OIE결정에 따르지
않을 방침
□ 현지점검 한번 없이 수입재개 승인
농림부는 미국의 등골뼈 수출(8월2일)이 명백한 현행 수입위생 조건 위반임에도, △기계
고장 △상자 파손 △종업원 실수 등 세 가지 우연적 요소가 겹쳤다는 내용의 미국 쪽 해명을 현
지 점검도 없이 20일 만에 수입 재개.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한미FTA 때문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당한 검역주권을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한미FTA에 미
칠 영향을 계산하며 처신하고 있기 때문임.
□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농림부 유통경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초·중·고교 4,576개 학교 중 미국산 쇠고기 7개학교 사용(3,105㎏)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