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장복심의원]한우판매업소 10곳중 3곳 가짜한우 판매

한우판매업소 10곳중 3곳 가짜한우 판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한우판매업소 중 ’05년 34.0%, ’06년 30.0% 젖소판매
장복심 의원 “SNP마커 한우판별법 조기 도입, 한우농가 및 소비자 보호해야”
○ 한우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한우표기 쇠고기 중 30% 이상이 한우형이 아닌 젖소형인 것으
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
표)에게 제출한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지 실태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의하면, 모색유전자
(MC1R)를 이용한 PCR-RFLP법을 사용하여 2005년 서울지역의 한우판매 음식점 51곳에서의
한우표기 검체 150건을 분석한 결과 51건 (34.0%)이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판별되었으며,
2006년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등의 한우판매업소 125곳(서울 72곳, 지방 53곳)에서의 한
우표기 검체 279건을 분석한 결과 84건(30.1%)이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판별되었다.
○ 식약청은 이 조사에서 사용한 실험방법은 기존의 농림부에서 개발한 털색깔을 결정하는
모색유전자(MC1R)를 이용한 한우판별법으로서 수입육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하는 등 표시위
반 적부판단에는 부적합하여, 본 실험결과로 사후조치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가짜한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표시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
다”면서 “식약청에서 2005년부터 한우특이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단일염기다형성(SNP)’ 한우
판별법을 개발한 만큼, SNP마커를 통한 한우판별법을 조속히 도입하여, 한우형과 젖소형에서
나아가 수입육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통해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한우농가와 소
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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