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위의 소령 진출을 위한 최저 복무기간 1년 단축 결정
대령의 장군 진출을 위한 최저 복무기간 1년 연장 검토
2003년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두 방안이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부활했다!
▶ 현재 군인의 진급은 소위는 1년, 중위 2년, 대위 8년, 소령 6년, 중령 5년, 대령은 4년을 복무
해야 상위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그런데, 육군은 지난 12일, 내년부터 육군 대위의 소령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기
존 8년에서 7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대령의 최소 근무연한을 4년에서 5년으
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 국방개혁 2020에서 전체 병력을 68만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
라 앞으로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의 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단축의 주
요 이유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은, “최근 육군이 시행
키로 발표한 대위 최저 복무기간 단축안과 추진 예정인 대령 최저 복무기간 연장안은 이미
2003년에 도입을 검토하다가 그 후유증이 심각하여 포기된 정책”이라고 주장, 제도 시행을 앞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 김학송의원은, “물론 지금까지 중령급 이상 계층의 정년을 지속 연장하면서 후배 계층의 진
출을 억제했기에 일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대령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4년인 관계로 제대
로 활용도 못하고 장군으로 진출하는 상황이기에 5년으로 연장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보다도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에 대
한 대책은 있는지 물었다.
▶ 대위의 최저 복무 기간이 1년 단축될 경우, 임관 10년만에 소령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도 필요 보직에 비해 대위 직급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중대장을 중위 계급이 맡고
있는데, 대위 최저 복무기간이 1년 줄어들게 되면, 연간 550여 중기복무자(10년미만 근무)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공석이 되는 중대장 보직은 자연스럽게 중위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군 하부구조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 김학송의원은, “더구나 육군은 앞으로 위관급 장교를 줄이고 영관급 장교를 늘리겠다고 밝
힌 바 있어, 피라미드 인력 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이어 “대령의 최저 복무기간을 연장하면, 장군으로의 진출을 지연시켜, 진급 적체를 심화시
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하고, “육군도 대령 최저 복무기간을 1년 연장하면, 대령 및 준
장 진급 공석이 6-10%가 감소한다는 판단 때문에, 추진을 보류했는데, 진급 적체가 극심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추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대책과 육군의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