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욱 의원(재경위)-조달청,관세청 보도자료
<조달청> □ 태풍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하라! ?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태풍으로 인해 농?수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업과 제조업, 심지어 관광산업까지 피해지역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 되었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해 있던 우리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됨. 온 국민이 합심 하여 재난을 극복해야 할 때임. 조달청에서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지역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공공시설물 및 주요도로, 도서지역의 훼손상태가 특히 심각한데 이들 시설물의 복구에 필요 한 기초자재인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피해복구에 필요한 주요 시설자재의 공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 또한 수해를 입은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선금지급을 확대하거나 납품기한 연장, 그리고 비축 물자를 우선해서 공급해주는 것과 같은 특단의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재난을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기 보다는 경제회복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를 재건한다는 각오로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림. ? 조달청에서 지난 6월에 「UN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청장 이하 전직원 이 전자조달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함. 이번 수상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행정을 운영하여 세계일류의 조달기관으로 도약하 기를 바람. □ 조달정보화 사업 중복운용으로 예산낭비! - 시스템 통합방안 모색해야 ? 조달청에서는 조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 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97년부터 조달 EDI/EC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전자정부구현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개발하여 운영기 관으로 조달청을 선정하였음. ? 양 시스템 모두 정부조달사업을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기존의 조달 EDI/EC 시스템과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을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임. ?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이들 시스템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고, 별도의 운영기관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감사원 에서도 기술검토 및 낙찰자 선정관리 등은 조달 EDI/EC 시스템을 사용하고, 예정가격작성 및 개찰진행은 G2B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등 위 2개의 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 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민간위탁 운영으로 19억 6,900만원, 조달 정보 운영위탁으로 7억 5,600만원, 전산장비 운영?유지?보수비로 2억 6,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들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조달 EDI/EC 시스템과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 템으로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토록 한 사유가 무엇인 지? 그리고 양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법률에 근거하도록! -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G2B 사업의 법적근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불과 ?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은 70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었음. 전자정 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런 막중한 사업의 법적근거가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 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조달사업 규모의 확대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가 2000년도에 2,906건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8월말 현재까지 6,7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G2B 관 련 유권해석을 묻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G2B 이용에 따른 분쟁 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놓 아야 할 것임. ? 또한 전자조달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공공기관이 함께 공유하면서 조달업무 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조달청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 정부조달 우수제품제도 - 활성화 방안은? ? 조달청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