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3,000억대 홈쇼핑 보험광고
허위 ․ 과장 광고로 가득차
소비자 피해 2004년 59건에서 2006년 329건으로 급증
모니터링 결과 역정보 제공 부실, 보장내용 허위 ․ 과장 광고 드러나
3000억대 규모로 팽창하고 있는 TV홈쇼핑 판매 보험의 허위 ․ 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 판매 보험의 역정보(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고, 보장내용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소비자 피
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석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홈쇼핑 판매는
2005년(05.4~06.3) 1,728억에서 2006년(06.4~07.3)에는 LIG생명 1,006억원을 비롯, 3,051억원
으로 급증했다. 2007년에도 4~7월 세 달간 매출이 1,418억에 이르러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 감독원이 서혜
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9건에 불과하던 홈쇼핑 보험 관련 민원이 2005년
234건, 2006년 329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신고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무진단 무심사로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머니의 치매, 뇌경색 투병을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보험회사가 보
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노환, 질병, 상해 등 모든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한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머니를 피보험
자로 보험가입을 했으나, 수령한 보험증권에는 질병 사망시에만 장제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이었다.
서혜석 의원이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에 의뢰하여 5개 TV홈쇼핑의 14개 보험 상품에 대한 광
고를 모니터링(07.8.20~07.9.10)한 결과 역정보 제공부실, 보장내용 허위 ․ 과장광고, 혼란스
러운 약관, 어려운 보험용어 사용이 지적됐다.
GS홈쇼핑의 라이나 생명 ‘무)OK 실버보험’의 경우 “조건은 단 하나! 대한민국 국민 50~81세
누구나 가입!”이라고 광고자막을 내보냈다. 질병유무, 직업, 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진단, 무심
사로 가입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실제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은 사망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CJ홈쇼핑의 AIG생명 ‘두배로 건강보험’은 “더 내는 보험료 없이 이렇게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
니다”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보험은 1년마다 자동 갱신되어 1년후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데도 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더 내는 보험료가 없다고 한다.
서혜석 의원은 “공정위가 팽창하고 있는 TV홈쇼핑 보험판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
책 없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 의원은 “순정보와 역정보의 형평성 있는 제공으로 소비자 판단을 돕고, 보험용어의 평이화
와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가 선행되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TV홈쇼핑 판매 보험 과장․허위 광고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간하
여 모니터링 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원본은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