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 한전, 전주 임대료는 받으면서 점용료는 나


한전, 전주 임대료는 받으면서 점용료는 나몰라라?
전국 740만개 전주중 220만개만 점용료 지불, 임대수익 연간 1천1백억 점용료는 고작 9억
개인 사유지 무단 설치 전주 수백만 개 … 점용료 한 푼 안내



한전이 전주 임대료 명목으로 한해 수 천억원의 돈을 벌어들이면서, 정작 개인 사유지 등에 무
단으로 설치된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 한 푼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한전이 작년 한
해 동안 전주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무려 1,124억원인데 반해, 점용료 명목으로 지불
한 돈은 9억원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전국에 있는 741만개의 전주 중 30%에 대해서만 점용
료를 지불했을 뿐,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점용료 한 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전국의
전주 수는 총 741만여기.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등에 의거, 한전이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전
주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223만여기에 불과했다. 또한 지급대상 역시 지자체․국토관리청․
국유지 소유 정부기관․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에 한정됐으며, 개인이나 일반법인
등에 대해서는 지급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복수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 사
유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 수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한전이 전주를 통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도
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전주에 대해 단 한 푼의 점용료도 내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개
인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설치한 전주는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인 만큼, 점용료 지불 등을 통
해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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