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학용 의원이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와 예산정책처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령
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상당부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
신부장관 및 통신위원회에게 중첩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실제로 각 기관에서 이러한 규제권
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송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경쟁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 때문에 방송산업
에서도 일반산업의 공정경쟁규제와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하게 되었다. 현행 「방송법」에는
공정경쟁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부시행사항이 미비하여 실제로는 공정위와 방송
위 간의 2원적 구조가 기능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러한 규제권한행사의 혼선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책임
귀속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규제기관이라는 점에는 공통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적 규제기관이며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분야 전문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므로 방송관련규제와 일반산업의 공정경쟁규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첩 문제에 대한 제
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사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방송위원회의 고유
직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피규제자의 측면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중복처분 또는 이
중규제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규제자 측면에서는 행정 갈등과 규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중복 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채널 구성을 위한 실무 회의를 개최한다
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신학용 의원은 규제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규제권한 배분체계 및 그 책임 귀속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간의 권한 배분을 정비할 것을 지적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 불공정행위 중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
에 관할권을 배분하도록 적극적인 업무조정을 할 것, 그리고 융합 추세 하에서 발생 가능한 새
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바탕
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세분화 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서 현재 방송시장에서는 공정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
회의 2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시장 내의 위반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
적,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규
제권한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기관들 사이의 권한배분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또한 규제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기관들 간의 협조와 중재를 강화할 수 있는 업무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