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예정처, 금감위와 공정위 중복규제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금감위
와 공정위의 업무 중첩이 자칫 금융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신학용 의원이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중첩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으로 인
해 금융기관에 규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동 보고서에서는 금감위와 공정위가 이중규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는 있으
나, 이것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면피용 내지는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
심이 든다고 명시했다.



물론 공정위, 금감위는 수차에 걸쳐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하나,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것
은 아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현행법 상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금감
위는 감독규정에 의해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어 이중규제 가능성이 열려있다.
물론 금융기관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금감위와 공정위의 크로스체킹을 통해 좀 더 소비자
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금감위와 금융기관 간 암묵적 합의가 있는 일부 경
우는 공정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학용 의원의 견해다.



다만 최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같이, 금감위의 행정지도가 있는 사안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각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이 담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청와대와 금감위의 반
강제적 수수료 인하 압력에 못이긴 카드사들이 어쩔 수 없이 금감위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수
수료 인하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를 담합으로 문제제기한다면 앞으로 금감위의 금
융정책 추진이 매우 곤란할 수 있어 문제이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의견 차이로 금융감독기관의 지시를 공
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감
위와 공정위의 업무 중복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사회비용을 늘리고 양 기관의 입장차는 정책
집행의 신뢰성을 잃게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금감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첨부 :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금감위와 공정위 T/F팀 회의 내역